축산물 취급업소 위생관리
축산물 밀집지역 위생관리
축산물취급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위생감시 강화 및 서울시 반입 지육운반차량에 대한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강화로 유통과정의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 공급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증기간
- 년중
점검대상
- 축산물밀집지역 3개소(마장동, 독산동, 가락시장)
지육 운반차량 및 축산물 수거검사 검사항목
- 한우유전자
- DNA동일성(※ 식육 및 포장육, 국내산 쇠고기에 한함, 업체보관 10g)
- 잔류물질(클로람페니콜계, 페니실린계, 퀴놀론계 등)
- 부패도(휘발성염기질소)
- 식중독균(※ 검사목적-식육취급업소 위생지도 참고자료로 활용) 등
평상시 위생점검(자치구)
-
1차점검
- 사전계도, 교육 강화(업소 자율준수 유도)
-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현장방문 계도
- 축산물취급 영업자 교육 강화(상인회와 협조 추진)
-
2차점검
- 위반업소 적발 등 강력조치(자치구 점검반)
-
- 업종별 시설기준, 위생 청결상태, 축산물 보관규정 준수 여부
- 식육의 부위별 · 등급별 · 품종별 허위표기 여부 등
- 식육매입처, 매입량 등 거래내역서 기록유지 및 비치 여부
- 축산물의 표시기준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판매 여부
- 자체위생관리 운용 및 기타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특별 위생점검시(시·자치구 교차점검)
- 축산물 대량유통업소(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는 시에서 필요시 수시점검
- 축산물밀집지역 내 축산물판매업소는 자치구 교차점검 시 점검
점검기간
- 특별점검(시본청) : 년4회(설날, 하절기, 추석, 연말연시)
- 수시점검(자치구) : 평상시
점검지역
- 마장동 축산물밀집지역(필요시 가락시장, 독산동 점검)
점검내용
- 도축검사증명서 휴대 여부
- 지육현수 후 운반여부
- 운반차량 냉장 · 냉동시설 가동운행 여부
- 운반차량 세척 · 소독 등 청결상태 유지 여부 등
수거기관
- 평상시 수거검사(자치구)
- 특별 수거검사(서울시)
수거방법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 규정에 따라 제품수거
검사항목
- 한우유전자
- DNA동일성(※ 식육 및 포장육, 국내산 쇠고기에 한함, 업체보관 10g)
- 잔류물질(클로람페니콜계, 페니실린계, 퀴놀론계 등)
- 부패도(휘발성염기질소)
- 식중독균(※ 검사목적-식육취급업소 위생지도 참고자료로 활용) 등
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