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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ㆍ불량식품 안전관리

불량식품이란?
  • 식품의 생산ㆍ제조ㆍ유통ㆍ판매 등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 위반 제품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불량식품' 으로 정의
    1. 부패ㆍ변질되 위해 우려 식품
    2. 유독ㆍ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위해 우려 식품
    3. 사용이 금지된 물질 함유 식품
    4. 불법 도축, 병든 고기나 그 원료로 만든 식품
    5. 유독ㆍ유해 물질이 함유된 식품용기ㆍ포장
    6. 유해 물질 기준ㆍ규격 부적합 식품
    7. 비위생적으로 제조ㆍ조리, 재사용한 식품
    8.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된 식품
    9. 제품의 성분(함량), 품질, 가격 등을 속인 식품
    10. 성분, 영양가, 신고사항 등 허위 표시 식품
    11. 병원성 미생물 등에 오염된 위해 우려 식품
    12. 성분ㆍ규격에 맞지 않은 식품
    13. 무허가ㆍ무신고 식품
    14. 원산지를 속인 식품
    15. 유통기한 위ㆍ변조 식품 질병치료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되게 광고하는 식품 어린이 현혹 저품질 정서 저해 등

  •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참조

  • 기간

    • 연중
  • 대상

    • 식품안전 취약 분야
  • 내용

    • 시민 · 소비자단체 참여 - 예방적 사전지도 및 계도 - 상설점검반은 상습·고질적 문제업소 위주 기획점검
  • 식품산업 동향과 계절별·사회적 문제를 연계하여 앞서가는 감시 활동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