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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시민 다소비 식품 안전관리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

인체 위해성이 우려되거나 안전성이 의심되는 유통 식품을 수거·검사하여 기준과 규격에 부적합한 식품을 사전차단하고 있습니다.

  • 기간

    • 연중
  • 대상식품

    • 특별관리대상(시민다소비) 식품 - 과자류(젤리 포함)외 30종
  • 내용

    • 학교주변, 재래시장, 소형슈퍼마켓, 역·터미널 주변 등 위생 취약지역 수거·검사
  • 방법

    • 자치구별/월별 대상 품목 지정하여 중복 수거·검사 지양
  • 수거방법

    • 학교주변, 재래시장, 소형슈퍼마켓, 역·터미널 주변 등 위생 취약지역 수거·검사
    수거방법
    업소 종류 비용
    제조·가공업소 무상수거
    유통·판매업소 유상수거
  •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 대상식품

    • 곡류, 견과류 등
  • 검사대상

    • 유해물질(곰팡이 독소) 검사
  • 방법

    •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한 유해물질 관리
  •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 부적합시 조치

    • 생산자 및 제조 영업자 추적, 폐기조치

  • 대상식품

    • 시민다소비식품 및 유해물질 검사결과 부적합 식품
  • 방법

    • 해당식품 제조원에 행정처분 의뢰 및 해당식품 압류 폐기 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