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다소비 식품 안전관리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
인체 위해성이 우려되거나 안전성이 의심되는 유통 식품을 수거·검사하여 기준과 규격에 부적합한 식품을 사전차단하고 있습니다.
기간
- 연중
대상식품
- 특별관리대상(시민다소비) 식품 - 과자류(젤리 포함)외 30종
내용
- 학교주변, 재래시장, 소형슈퍼마켓, 역·터미널 주변 등 위생 취약지역 수거·검사
방법
- 자치구별/월별 대상 품목 지정하여 중복 수거·검사 지양
수거방법
- 학교주변, 재래시장, 소형슈퍼마켓, 역·터미널 주변 등 위생 취약지역 수거·검사
수거방법 업소 종류 비용 제조·가공업소 무상수거 유통·판매업소 유상수거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대상식품
- 곡류, 견과류 등
검사대상
- 유해물질(곰팡이 독소) 검사
방법
-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한 유해물질 관리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부적합시 조치
- 생산자 및 제조 영업자 추적, 폐기조치
대상식품
- 시민다소비식품 및 유해물질 검사결과 부적합 식품
방법
- 해당식품 제조원에 행정처분 의뢰 및 해당식품 압류 폐기 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