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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관리

  • 기간

    • 년4회(방학기간 제외)
    • 기획점검 : 년 4회(상반기 2, 하반기 2)
  • 대상

    • 학교급식 축산물
  • 축산물 수거검사 방법

    • 업체방문 검체 수거
    • 납품차량 학교도착 시 현장 불시 수거 병행
  • 검사항목

    • 필수(한우유전자, DNA 동일성검사), 선택(항생ㆍ항균물질 등)

  • 관리대상

    • 5톤 이상 축산물 이동판매 차량(전국 지역 농ㆍ축협 소속)
  • 관리내용

    • 장소승인 : 매월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수합ㆍ제출 → 검토 후 승인
      1. 이동판매차량 활용계획서 제출
        • 제출 장소: 지역 농ㆍ축협에서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 지역 농ㆍ축협에서 매 익월 판매할 장소 등 확보
        • 판매장소, 요일 등을 제출
        • 신규차량은 식육판매업 영업신고서 사본, 차량등록사본 등 필요한 서류 제출
      2. 서울시(식품정책과)로 제출
        • 취합된 자료를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제출
        • 매 익월 10일전까지 취합자료 제출
      3. 서류검토 후 승인(서울시 식품정책과)

    • 사후관리
      • 자치구: 장소승인 후 현장 위생점검
      • 서울시: 파량별 년 1회 이상 점검
      • 승인조건 위반 시 행정처분, 장소승인 거부(1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