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취급업소 위생관리
기간
- 년4회(방학기간 제외)
- 기획점검 : 년 4회(상반기 2, 하반기 2)
대상
- 학교급식 축산물
축산물 수거검사 방법
- 업체방문 검체 수거
- 납품차량 학교도착 시 현장 불시 수거 병행
검사항목
- 필수(한우유전자, DNA 동일성검사), 선택(항생ㆍ항균물질 등)
관리대상
- 5톤 이상 축산물 이동판매 차량(전국 지역 농ㆍ축협 소속)
관리내용
- 장소승인 : 매월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수합ㆍ제출 → 검토 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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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판매차량 활용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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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장소: 지역 농ㆍ축협에서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 지역 농ㆍ축협에서 매 익월 판매할 장소 등 확보
- 판매장소, 요일 등을 제출
- 신규차량은 식육판매업 영업신고서 사본, 차량등록사본 등 필요한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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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식품정책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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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합된 자료를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제출
- 매 익월 10일전까지 취합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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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후 승인(서울시 식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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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 자치구: 장소승인 후 현장 위생점검
- 서울시: 파량별 년 1회 이상 점검
- 승인조건 위반 시 행정처분, 장소승인 거부(1개월 이상)
- 장소승인 : 매월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수합ㆍ제출 → 검토 후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