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식품유형별 검사 결과
구분 | 전체건수 | 농산물 | 수산물 | 가공식품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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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
누적현황(2024년 기준) | 305 | 0 | 8 | 0 | 75 | 0 | 222 | 0 |
'가공식품 등'항목은 축산물,가공식품,축산물가공품을 합산한 것입니다.
신청자격
- 식품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서울시민, 서울소재 시민단체
대상식품(검체)
- 일상에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어 검사를 희망하는 식품(수입산, 국내산)
- 불안 해소 차원에서 방사능 검사가 필요한 식품(수입산, 국내산)
검사제외 식품
- 부패·변질, 이물 혼입,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검체,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 조리가 된 상태의 식품
- 건강기능식품(인삼·홍삼제품 포함), 식품첨가물, 주류, 먹는샘물, 상수도(수돗물), 지하수
- 서울시에서 방사능검사를 실시한 식품과 검사를 신청한 식품이 동일한 경우
- 기타 신청서 검토결과 검사 타당성이 없는 경우
검사절차
-
신청인
검사신청
-
식품정책과
신청서검토 → 검사결정 → 검체수거(구매)
-
서울시 보건 환경 연구원
방사능검사
-
서울시
결과통보 및 공개
검사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또는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우편, 직접 방문 접수
- 신청인이 신청한 대상식품(검체)은 서울시에서 해당 검체를 수거하여 검사의뢰
- 부득이하게 서울시에서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인이 제출하는 검체로 검사 가능하나, 검체 구입 비용은 지불하지 않음
- 검사 수수료 : 없음(무료)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팩스 : 02-2133-4911
주의사항
- 식품 방사능 검사는 서울시민, 서울소재 시민단체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업체, 식품관련 사업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많은 시민에게 신청 기회를 드리기 위해 1인·1개 단체당 신청건수는 월 1건을 원칙으로 합니다.
- 검사 신청서 검토결과 무기명, 주소 등 허위 기재시는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 검사신청건수가 많을 경우 검사 통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검사성적서는 교부하지 않으며, 결과는 광고,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검사와 관련한 문의는 서울시 식품정책과(☏ 02-2133-4727)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