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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음식점 등 가격표시제

가격표시제 미이행시에는?

시정명령(1차) - 영업정지 7일(2차) - 영업정지 15일(3차) 처분되며,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과징금 납부도 가능합니다.

  •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은 제외)에서는 영업소 내부 또는 외부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별도 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음식가격에 포함해 손님이 실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1. 기존
    • OO음료 ... 10,000원
    • 봉사료 10%, 부가가치세 10% 별도
    • OO음료 ... 20,000원
    • 봉사료 10%, 부가가치세 10% 별도
  2. 변경
    • OO음료 ... 10,000원
    • OO음료 ... 20,000원

  •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의 가격은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하며, 다만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100g당 가격과 함께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1. 기존
    • 갈비 1인분 180g ... 18,000원
    • 등심 1인분 150g ... 33,000원
  2. 변경
    • 갈비 100g ... 10,000원
    • 등심 100g ... 22,000원
    • (1인분 150g ... 33,000원)
  • 식육 중량 표시 적용범위(예시)

    • 생고기(쇠고기, 돼지고기, 곱창 등)를 구워먹는 경우
    • 양념된 갈비, 불고기 등 손님이 직접 조리해 먹는 경우
    • 요리(샤브샤브 및 닭갈비 등)의 고기 추가 주분시 추가 제공되는 고기
    • 애벌(훈제 등)구이 된 고기를 다시 조리해 먹는 경우
  • 적용제외 되는 사례

    • 탕, 찜, 찌개, 보쌈, 족발(닭발), 육회, 스테이크, 돈까스, 바베큐 등 조리가 완료되어 바로 섭취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는 품목 제외
    • 샤브샤브, 닭갈비 등 야채가 포함되어 제공되는 품목 제외(단 추가고기는 표시대상)
    • 1마리 단위로 제공되는 닭, 오리 등은 제외
  • 가격표시

    • "십원 단위"로 표기(원단위 이하 절사)

  • 신고 면적이 150㎡(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서는 소비자가 음식점에 입장하기 전에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음식점 외부에 주요메뉴 5가지 이상의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 대상업소

    • 영업장 신고면적이 150㎡(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