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원산지 표시기준
국산 농산물
- "국산", "국내산" 또는 생산, 채취, 재배한 시·도명이나 시·군·구
- 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 지역특산품 등은 해당 지역을 표시할 수 있음
ex) 국산 또는 국내산(지역명 표시 : 충청남도, 서산시)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산물
-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 표시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입 시의 원산지 표시 / ex) 고사리, 상황버섯, 송이(북한산)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 혼합
- 혼합비율이 높은 3개 국가까지의 원산지, 혼합비율 표시 / ex) 팥(국내산 40%, 미국산 30%, 중국산 20%)
수산물
국산 수산물
- "국산" , "국내산" , "연근해산"
- 양식, 연안정착성, 내수면 수산물은 생산·채취·양식한 지역의 시·도명,시·군·구명 표시 가능
원양산 수산물
- "원양산" , "원양산(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북빙양)"
2개 이상 품목을 혼합 포장한 수산물
- 혼합 비율이 높은 2개까지 품목의 원산지 표시 / ex) 해물탕(우럭 : 국내산, 바지락 : 중국산)
표시대상 소금
- 원료소금 : 천일염, 정제염
- 가공소금 :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
국내가공 소금의 원산지 표시요령
- 죽염(천일염 : 국내산, 암염 : 중국산)
젓갈 또는 액젓에 사용된 소금의 원산지 표시
- 새우젓(새우 : 국내산, 천일염 : 국내산)
- 멸치액젓(멸치 : 국내산, 천일염 : 중국산)
- 다만, 수입된 새우젓 또는 액젓은 통관당시 원산지 표시
국산원료
- "국산", "국내산", 수입원료 : 통관당시 표기된 원산지
혼합 원료 사용 시 배합비율 높은 두가지의 원산지 표시
- 단 98% 이상 배합된 원료가 있을 경우 그 원료만 표시 할 수 있음
ex) 부침가루 : 밀가루 98%, 식염 2% ⇒ 밀가루(밀:미국산)
원료 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이나 제품명 일부로 사용
- 표시 대상 농산물이 아니더라도 표시해야 함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표시 가능
-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가 변경 된 경우
ex) 참기름 : 참깨 100%(중국 →인도→수단) ⇒ 참깨(외국산) -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 원산지가 연평균 3개국이상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
(동일 원료 내에서 국가별 혼합비율의 변경 폭이 최대 15% 이상)
ex) 참기름 : 참깨(중국40%, 인도60%) → (중국55%, 인도45%) → (중국80%, 인도20%) → (중국65%, 인도45%) ⇒ 참깨(외국산)
육류 : 총 12품목
- 쇠고기(한우, 육우, 잣소),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돼지고기(멧돼지 포함), 닭고기, 오리고기, 사슴고기, 토끼고기, 칠면조고기, 육류의 부산물, 메추리고기, 말고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원산지 표시
- 냉장고 등 보관시설에 보관중인 식육에도 원산지 표시
- 쇠고기 : 한우, 육우, 젖소 등 3가지로 식육의 종류 표시
ex) 국내산(한우), 국내산(육우), 외국산(미국, 육우)
ex) 수입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하고 도축한 쇠고기 국내산 표시 국내산(육우, 호주), 국내산(젖소 , 미국) - 돼지고기 : 생돈 수입 후 2개월 이상 사육하고 도축 시 국내산 표기 가능
ex) 국내산(돼지고기), 국내산(돼지고기, 벨기에) -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외 : 수입 후 1개월 이상 사육하고 도축 시 국내산 표기 가능
ex) 국내산(닭고기), 국내산(닭고기, 프랑스)
- 통신판매란 우편, 전기통신 등 비대면 방식의 판매 행위 또는 TV, 케이블TV, 인터넷,TV홈쇼핑, 신문, 잡지 등을 통한 판매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표시방법
- 한글로 표시하되, 필요에 따라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추가 표기 가능
- 글자의 위치, 크기, 색깔은 쉽게 알아 볼 수 있어야 함
개별적인 표시방법
- 표시위치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
- 표시시기 :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 글자크기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크게
- 글 자 색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 배합비율에 따른 2개 원료 표시
- 주원료 함량 98% 이상 1개 원료 표시
- 농산물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
- 통신판매(인터넷쇼핑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