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종사자 위생 교육
교육대상자
- 축산물취급 신규ㆍ기존 영업자,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
교육기간
- 축산물취급 신규 영업자: 6시간(영업신고 전)
- 축산물취급 기존 영업자: 3시간(매년)
-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 4시간(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내용
- 축산물과 관련한 개인 위생에 관한 사항
- 축산물 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 축산물의 위생관리 및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 축산물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축산물 위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방법
- 장소 및 시간 등 계획 : 축산기업중앙회 서울지부
- 교육 : 서울시 등
축산물 위생교육 총괄표
교육의 종류 | 법정 교육시간 | 교육기관 | 교육비(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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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등 위생교육 | 신규 영업자 | 6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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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영업자 | 4 시간 | |||||
검사담당 종업원 | 매년 4 시간 | |||||
기존 영업자 | 매년 3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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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검사 교육 | 도축검사관 (소ㆍ 돼지) |
매년 24시간 |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 - | 지자체 검사관 | |
책임수의사 (닭ㆍ 오리) |
매년 24시간 |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 - | |||
원유검사 책임수의사 교육 | 신규 | 24시간 | 대한수의사회 | 300,000 | ||
보수 | 매년 4 시간 | 대한수의사회 | 30,000 | |||
도축검사(가금류) 책임수의사 | 신규 | 24시간 |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 350,000 | ||
검사원 교육 | 도축 검사원 | 신규 | 40시간 |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 650,000 | 방역본부검사원 |
보수 | 매년 4시간 |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 60,000 | 방역본부검사원 | ||
원유 검사원 | 신규 | 24시간 | 대한수의사회 | 250,000 | ||
보수 | 매년 4시간 | 대한수의사회 | 3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