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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종사자 위생 교육

  • 교육대상자

    • 축산물취급 신규ㆍ기존 영업자,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
  • 교육기간

    • 축산물취급 신규 영업자: 6시간(영업신고 전)
    • 축산물취급 기존 영업자: 3시간(매년)
    •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 4시간(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교육내용

    • 축산물과 관련한 개인 위생에 관한 사항
    • 축산물 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 축산물의 위생관리 및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 축산물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축산물 위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교육방법

    • 장소 및 시간 등 계획 : 축산기업중앙회 서울지부
    • 교육 : 서울시 등
축산물 위생교육 총괄표
축산물 위생교육 총괄표
교육의 종류 법정 교육시간 교육기관 교육비(원) 비고
영업자 등 위생교육 신규 영업자 6 시간
  • 축산기업중앙회
  •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 한국식품연구원
  • 축산부산물업중앙회
  • 한국계란유통협회
  • 30,000
    (제주 50,000)
  • 30,000
    (제주 50,000)
  • 30,000
  • 30,000
  • 50,000
  • 전영업(식용란 제외)
  • 전영업(식용란 제외)
  • 전영업(식용란 제외)
  • 전영업(식용란 제외)
  • 식용란수집 판매업
행정처분 영업자 4 시간
검사담당 종업원 매년 4 시간
기존 영업자 매년 3 시간
  • 30,000
  • 15,000
  • 30,000
  • 30,000
  • 30,000
  • 전영업(식용란 제외)
  • 전영업
  • 전영업(식용란 제외)
  • 전영업(식용란 제외)
  • 식용란수집 판매업
도축검사 교육 도축검사관
(소ㆍ 돼지)
매년 24시간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 지자체 검사관
책임수의사
(닭ㆍ 오리)
매년 24시간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  
원유검사 책임수의사 교육 신규 24시간 대한수의사회 300,000  
보수 매년 4 시간 대한수의사회 30,000  
도축검사(가금류) 책임수의사 신규 24시간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350,000  
검사원 교육 도축 검사원 신규 40시간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650,000 방역본부검사원
보수 매년 4시간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60,000 방역본부검사원
원유 검사원 신규 24시간 대한수의사회 250,000  
보수 매년 4시간 대한수의사회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