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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이란

식중독이란?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제2조제14항)

식중독 분류
분류 종류 원인 원인균 및 물질
미생물 식중독 세균성(18종) 감염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콜레라, 비브리오 불니피쿠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병원성대장균(EPEC, EHEC, EIEC, ETEC, EAEC), 바실러스 세레우스, 쉬겔라,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캠필로박터 제주니, 캠필로박터 콜리
바이러스성(7종) 독소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원충성(5종) - 노로, 로타, 아스트로, 장관아데노, A형간염, E형간염, 사포 바이러스
자연독 식중독 - 이질아메바, 람블편모충, 작은와포자충, 원포자충, 쿠도아
동물성 복어독, 시가테라독
식물성 감자독, 원추리, 여로 등
곰팡이 황변미독, 맥각독, 아플라톡신 등
화학적 식중독 고의 또는 오용으로 첨가되는 유해물질 식품첨가물
본의 아니게 잔류, 혼입되는 유해물질 잔류농약, 유해성 금속화합물
제조·가공·저장 중에 생성되는 유해물질 지질의 산화생성물, 니트로아민
기타물질에 의한 중독 메탄올 등
조리기구·포장에 의한 중독 녹청(구리), 납, 비소 등

병원체 잠복기 및 증상과 2차 감염여부
병원체 잠복기 증상 2차 감염
바실러스 세레우스 - X
a. 구토독소 1~6시간 구토, 일부 설사, 간혹 발열 X
b. 설사독소 6~24시간 설사, 복통, 일부 구토, 간혹 발열 X
캠필로박터균 2~7일 설사(가끔 혈변), 복통, 발열 X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8~24시간 설사, 복통, 간혹 구토와 열 X
장출혈성대장균(EHEC) 2~6일 수양성 설사(자주 혈변), 복통(가끔 심함), 발열은 거의 없음 X
장독소성대장균(ETEC) 6~48시간 정액성 설사, 복통, 오심 간혹 구토·발열 X
장병원성대장균(EPEC) 일정치 않음 수양성 설사(자주 혈변), 복통, 발열 X
장침입성대장균(EIEC) 일정치 않음 수양성 설사(자주 혈변), 발열, 복통 X
살모넬라균 12~36시간 설사, 발열 및 복통은 흔함 O
황색포도상구균 1~6시간 (2~4시간) 심한 구토, 설사 X
장염비브리오균 4~30시간 설사, 복통, 구토, 발열 X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1~10일 (통상 4~6일) 설사, 복통(가끔심하다) X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1~6주 건강인:감기와 유사 증상 / 임산부:유산, 사산 / 면역력저하자:수막염, 패혈증 X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12~36시간 구토, 복부경련, 설사, 근무력증, 착시현상, 신경장애, 호흡곤란 X

식중독은 일반적으로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원인 물질에 따라 잠복기와 증상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바이러스성 식중독의 원인 및 증상
병원체 잠복기 증상 전파기전 2차 감염
구토
아스트로바이러스 1~4일 가끔 가끔 식품, 물, 대변-구강전파 O
장관 아데노바이러스 7~8일 통상적 통상적 물, 대변-구강전파 O
노로바이러스 24~48시간 통상적 드물거나 미약 식품, 물, 접촉감염, 대변-구강전파 O
로타바이러스 A군 1~3일 통상적 통상적 물, 비말감염, 병원감염, 대변-구강전파 O

설사증세는 일반적으로 묽거나 수양성이며 위장관 감염시는 비출혈성 설사를 보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
구분 세균 바이러스 비고
특성 균에 의한 것 또는 균이 생산하는 독소에 의하여 식중독 발병 크기가 작은 DNA 또는 RNA가 단백질 외피에 둘러 쌓여 있음
증식 온도, 습도, 영양성분 등이 적정하면 자체 증식 가능 자체 증식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숙주가 존재하여야 증식 가능
발병량 일정량(수백~수백만) 이상의 균이 존재하여야 발병 가능 미량(10~100) 개체로도 발병 가능
증상 설사, 구토, 복통, 메스꺼움, 발열, 두통 등 메스꺼움, 구토, 설사, 두통, 발열 등 증상은 유사함
치료 항생제 등을 사용하여 치료 가능하며 일부 균은 백신이 개발되었음 일반적 치료법이나 백신이 없음
2차감염 2차 감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대부분 2차 감염됨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제2조제14항)

발생원인 : 식물 또는 동물이 원래부터 가지는 성분이거나, 먹이사슬을 통해 동물의 체내에 축적되어 유독물질이 생길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