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업소 등 안전관리
식품제조ㆍ판매업소 안전관리
식품위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기술 지도 등을 통해 업소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먹을거리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간
- 연중
대상
- 해썹(HACCP) 대상(의무) 식품 제조업소 및 자율희망업소
추진내용
- 식품안전 기술지도 전문기관을 활용한 제조업소 수준에 맞는 현장 맞춤형 기술지도 등
HACCP 이란?
-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약자로서 "해썹" 또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라고 함.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의무적용 대상식품
의무적용 유형(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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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연 1회
추진내용
- 자판기 내부 청결상태 및 율무차 검사 강화 등 실질적 점검
주요 점검사항
구분 | 점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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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영업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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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원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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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회 이상 세척 및 작동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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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관리요령 및 표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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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표 부착 및 일일 점검 기록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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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사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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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이행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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