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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시민위원회

  • 서울시 먹거리정책 지속적 추진과 확대·발전을 위한 서울시 먹거리위원회 구성

    • 먹거리위원회는 먹거리 정책 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 등을 총괄하는「전체위원회」와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구성·운영 함
  • 먹거리정책 지속적 추진과 확대발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체계」마련

    • 서울시민(시민, 활동가, 전문가, 행정 등)의 다양한 참여로 민·관협치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도시 및 먹거리가치 실현

먹거리시민위원회 근거 및 배경 - 시민 참여를 통한 통합적 먹거리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해, 먹거리 조례 제1조 :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 및 먹거리 보장 실현, 먹거리 조례 제21조 & 제22조 :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 및 발전을 위한 심의 자문

제21조(위원회의 설치)
  • 시장은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발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먹거리정책 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
    2.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3. 먹거리정책 지표 설정 및 공표
    4.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상호 협력
    5.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관련 협치 모델 개발 및 사업추진
    6.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먹거리 시민위원회 운영원칙 - 열린위원회(동등성:모든 이해 당사자의 동등한 참여, 포용성:자유로운 의견개진 과정의 결정과 절차의 합의, 투명성:모두가 공개되는 투명한 위원회, 개방성: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 2017-09-21먹거리기본조례 제정(먹거리시민위원회 설치 제4장 제21조)
  • 2017-11-02제1기 먹거리시민위원회 출범 (임기 : ‘17.11.2 ~ 19.11.1.) (총138명 총10개 분과로 구성 및 운영)
  • 2019-01-09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 개정(10개분과→7개 분과 통합조정 등)
  • 2020-03-20제2기 먹거리시민위원회 구성 및 위촉(임기 : ‘20.3.20. ~ 22.3.19.) (총111명 총7개 분과로 구성 및 운영)
  • 2023-03-27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 개정(7개 분과→ 3개분과 통합조정 등)
  • 2023-09-22제3기 먹거리시민위원회 구성 및 위촉(임기: '23.9.22.~)(총20명 총3개분과로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