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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심식품 검사 시민청구제

시민이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마약류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직접 수거·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시민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의심식품 검사 신청은 온라인 또는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우편, 직접 방문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청구대상

    • 시민의 일상 식품소비 현장에서 마약류 의심이 우려되는 모든 식품(최소 검체량 50g)
  • 청구요건

    • 마약류 의심 식품의 검사를 원하는 서울시민, 市 소재 시민단체
    • 학교, 어린이집,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영양사 또는 시설장
청구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우편, 직접 방문접수
    • 신청인이 신청한 대상식품(검체)은 서울시에서 해당 검체를 수거하여 검사의뢰
  • 부득이하게 서울시에서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인이 제출하는 검체로 검사 가능하나, 검체 구입 비용은 지불하지 않음
  • 검사 수수료 : 없음(무료)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 팩 스 : 02-768-8869 (전화로 신청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 02-2133-4732
처리절차
  • 검사결과 청구 당사자 통보
  • 마약류 검출시 사법조치 의뢰
검사항목
  • 마약류 5종 분석검사
    • 5종 :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MDMA(엑스터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CBD(칸나비디올)

검사 신청하기

주의사항
  • 마약류 의심 식품검사는 서울시민, 서울소재 시민단체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업체, 식품관련 사업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많은 시민에게 신청 기회를 드리기 위해 1인 1개단체당 신청건수는 월 1건을 원칙으로 합니다.
  • 검사 신청서 검토결과 무기명, 주소 등 허위 기재시는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검사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 검사신청건수가 많을 경우 검사 통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검사성적서는 교부하지 않으며, 결과는 광고,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검사와 관련된 문의는 서울시 식품정책과(☏ 2133-473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