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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식재료 중 농수축산물 24종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 관련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표시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위탁급식소
  • 표시품목(24종)

    • 축산물(6)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 염소고기(유산양포함)
    • 농산물(3)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콩
    • 수산물(15)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품 제외),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해당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시행일 (‘20.4.30) 확대시행
      • 수족관에 보관·진열하고 있는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품명 표시대상
쇠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 / 오리고기 / 양고기 / 염소고기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전부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
(쌀가공품을 포함하며, 쌀에는 찹쌀, 현미 및 찐쌀을 포함)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 (콩가공품 포함)
배추김치 (고춧가루 포함) 배추김치(배추김치 가공품 포함)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를 포함)와 고춧가루
수산물(15종)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살아있는 수산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것

기타 배달용 포함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영수증, 전단지 등에 표시 가능)

공통 표시 사항
  • 글씨크기 :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시
  • 표시위치 : 음식명 또는 원산지 표시대상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다만,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표시 가능)
  • 혼합표시 :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
원산지 표시판
  • 크기 : 가로 29cm X 세로 42cm 이상
  • 글씨 : 60포인트 이상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

  •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표시방법 :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 기준에 따라 제작한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할 경우 메뉴판 및 게시판에는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
    • 게시위치 : 벽(칸막이)으로 분리된 취식장소(방) 별 원산지 정보 제공, 기준에 따라 제작한 원산지 표시판은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에 게시, 게시판이 없을 경우 업소의 주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 위탁급식소 및 집단급식소

    • 식당이나 취식장소에 월간 메뉴표, 메뉴판, 게시판 또는 푯말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 교육·보육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곳은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
    • 장례식장, 예식장 또는 병원 등에 설치·운영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푯말 또는 게시판 등을 사용하여 표시 가능
  • 보관 식재료(표시대상) 원산지 표시

    •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경우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동)고 등의 앞면에 일괄하여 표시
    • 다만, 거래명세서를 통해 원산지 확인 가능시 생략가능
  • 축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보관

    • 축산물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

  • 쇠고기를 조리한 음식

    • 국내산 :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수입소는 출생국 표기) 소갈비[(쇠고기 : 국내산 육우(출생국 : 호주)]
    • 외국산 : 소갈비(쇠고기 : 미국산), 갈비탕(쇠고기 : 호주산)
    • 국내산과 외국산이 섞인 경우(섞인비율 : 국내산 > 외국산) : 갈비탕(쇠고기 :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 단,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표시 생략가능
    국내산 식육 쇠고기의 종류
    • 한우 : 우리나라 고유의 소 품종인 갈색 소
    • 육우 : 육우용, 교잡용, 젖소 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로 고기 생산을 위해 사육된 소
    • 젖소 :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로 우유 생산을 위해 사육된 소
  • 돼지·닭·오리·양고기·염소고기를 조리한 음식

    • 국내산 :  닭곰탕(닭 : 국내산), 훈제오리(오리고기 : 국내산)
    • 외국산 :  갈비(돼지고기 : 프랑스산), 삼계탕(닭고기 : 브라질산)
    • 국내산과 외국산이 섞인 경우(섞인비율 : 외국산 > 국내산) :  닭갈비(닭고기 :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 배달용 판매 : (닭고기, 돼지고기)  찜닭(닭고기 : 국내산), 돼지보쌈(돼지고기 : 벨기에산)

    수입한 돼지·양을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수입한 닭·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

    • 삼계탕[닭고기 : 국내산(출생국 : 덴마크)], 훈제오리[오리고기 : 국내산(출생국 : 중국)]
  • 배추김치(고춧가루 포함)

    • 국내산 배추와 외국산 고춧가루 사용 : 배추김치 (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 : 중국산)
    • 외국산 배추와 국내산 고춧가루 사용 : 배추김치 (배추 : 중국산, 고춧가루 : 국내산)
    • 배추김치 수입 : 배추김치(중국산)
    •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배추김치 : 배추김치(배추 : 국내산)
  • 쌀(밥, 죽, 누룽지)

    • 국내산 : 밥(쌀 : 국내산), 누룽지(쌀 : 국내산)
    • 외국산 : 밥(쌀 : 미국산), 죽(쌀 : 중국산)
    • 국내산과 외국산이 섞인 경우(섞인비율 : 국내산>외국산) : 밥(쌀 : 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국내산 콩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 : 두부(콩 : 국내산)
    • 외국산 콩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 : 두부(콩 : 중국산), 콩국수(콩 : 미국산)
  • 수산물 15종(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 국내산, 원양산 :  광어회(광어 : 국내산), 참돔구이(참돔 : 원양산), 광어 매운탕(광어 : 원양산, 태평양산)
    • 외국산 :  참돔회(참돔 : 일본산), 장어구이(장어 : 중국산), 추어탕(미꾸라지 : 중국산)
    • 국내산과 외국산이 섞인 경우(섞인 비율 : 외국산>국내산) :  낙지볶음(낙지 :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 모듬회 :  (넙치 : 국내산, 조피볼락 : 중국산, 참돔 : 일본산)
  • 보관 식재료(표시대상) 원산지 표시

    • 원산지가 같은 경우 일괄 표시 가능
      •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을 사용합니다.
  • 잘못된 원산지 표시사례

    • 쇠고기(미국산, 호주산) 돼지고기(국내산, 벨기에산, 칠레산)
    • 배추김치(국내산, 중국산) 쌀(국내산, 중국산)
    • 원산지를 표시할 때 여러 수입 국가명을 나열하는 것은 잘못된 표시사례이기 때문에 ‘혼동표시’에 해당하며, 이는 처벌 대상이 므로 ‘고발’조치됨.

  • 원산지 혼동표시 및 위장판매

    •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원산지 표시란에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푯말·홍보물 등 다른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
    • 원산지 위장판매원산지 표시를 잘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 등
  • 위반시 처분사항

    •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 및 의무교육 이수 :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2회 이상 업소(2년이내)
      • 공표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 교육이수 명령을 받은자(처분을 받은자)는 최대 3개월 이내 교육이수(집합교육 2시간)
    • 1차 미이수 30만원, 2차 미이수 60만원, 3차 미이수 100만원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미표시 위반 과태료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이상 위반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100만원
돼지, 닭, 오리, 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각 30만원 각 60만원 각 100만원 각 100만원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각 30만원 각 60만원 각 100만원 각 100만원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40만원 80만원 80만원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25만원 100만원 150만원
쇠고기 식육의 종류의 표시방법만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돼지, 닭, 오리, 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의 원산지를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각 15만원 각 30만원 각 50만원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각 15만원 각 30만원 각 50만원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2호나목11) 및 제3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부과금액의 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