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식재료 중 농수축산물 24종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 관련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표시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위탁급식소
표시품목(24종)
- 축산물(6)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 염소고기(유산양포함)
- 농산물(3)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콩
- 수산물(15)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품 제외),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해당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시행일 (‘20.4.30) 확대시행
- 수족관에 보관·진열하고 있는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
품명 | 표시대상 |
---|---|
쇠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 / 오리고기 / 양고기 / 염소고기 |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전부 |
쌀 |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 (쌀가공품을 포함하며, 쌀에는 찹쌀, 현미 및 찐쌀을 포함) |
콩 |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 (콩가공품 포함) |
배추김치 (고춧가루 포함) | 배추김치(배추김치 가공품 포함)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를 포함)와 고춧가루 |
수산물(15종)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
살아있는 수산물 |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것 |
기타 배달용 포함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영수증, 전단지 등에 표시 가능)
공통 표시 사항
- 글씨크기 :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시
- 표시위치 : 음식명 또는 원산지 표시대상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다만,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표시 가능)
- 혼합표시 :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
원산지 표시판
- 크기 : 가로 29cm X 세로 42cm 이상
- 글씨 : 60포인트 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표시방법 :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 기준에 따라 제작한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할 경우 메뉴판 및 게시판에는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
- 게시위치 : 벽(칸막이)으로 분리된 취식장소(방) 별 원산지 정보 제공, 기준에 따라 제작한 원산지 표시판은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에 게시, 게시판이 없을 경우 업소의 주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위탁급식소 및 집단급식소
- 식당이나 취식장소에 월간 메뉴표, 메뉴판, 게시판 또는 푯말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 교육·보육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곳은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
- 장례식장, 예식장 또는 병원 등에 설치·운영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푯말 또는 게시판 등을 사용하여 표시 가능
보관 식재료(표시대상) 원산지 표시
-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경우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동)고 등의 앞면에 일괄하여 표시
- 다만, 거래명세서를 통해 원산지 확인 가능시 생략가능
축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보관
- 축산물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
쇠고기를 조리한 음식
- 국내산 :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수입소는 출생국 표기) 소갈비[(쇠고기 : 국내산 육우(출생국 : 호주)]
- 외국산 : 소갈비(쇠고기 : 미국산), 갈비탕(쇠고기 : 호주산)
- 국내산과 외국산이 섞인 경우(섞인비율 : 국내산 > 외국산) : 갈비탕(쇠고기 :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 단,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표시 생략가능
- 국내산 식육 쇠고기의 종류
-
- 한우 : 우리나라 고유의 소 품종인 갈색 소
- 육우 : 육우용, 교잡용, 젖소 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로 고기 생산을 위해 사육된 소
- 젖소 :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로 우유 생산을 위해 사육된 소
돼지·닭·오리·양고기·염소고기를 조리한 음식
- 국내산 : 닭곰탕(닭 : 국내산), 훈제오리(오리고기 : 국내산)
- 외국산 : 갈비(돼지고기 : 프랑스산), 삼계탕(닭고기 : 브라질산)
- 국내산과 외국산이 섞인 경우(섞인비율 : 외국산 > 국내산) : 닭갈비(닭고기 :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 배달용 판매 : (닭고기, 돼지고기) 찜닭(닭고기 : 국내산), 돼지보쌈(돼지고기 : 벨기에산)
수입한 돼지·양을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수입한 닭·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
- 삼계탕[닭고기 : 국내산(출생국 : 덴마크)], 훈제오리[오리고기 : 국내산(출생국 : 중국)]
배추김치(고춧가루 포함)
- 국내산 배추와 외국산 고춧가루 사용 : 배추김치 (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 : 중국산)
- 외국산 배추와 국내산 고춧가루 사용 : 배추김치 (배추 : 중국산, 고춧가루 : 국내산)
- 배추김치 수입 : 배추김치(중국산)
-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배추김치 : 배추김치(배추 : 국내산)
쌀(밥, 죽, 누룽지)
- 국내산 : 밥(쌀 : 국내산), 누룽지(쌀 : 국내산)
- 외국산 : 밥(쌀 : 미국산), 죽(쌀 : 중국산)
- 국내산과 외국산이 섞인 경우(섞인비율 : 국내산>외국산) : 밥(쌀 : 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국내산 콩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 : 두부(콩 : 국내산)
- 외국산 콩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 : 두부(콩 : 중국산), 콩국수(콩 : 미국산)
수산물 15종(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 국내산, 원양산 : 광어회(광어 : 국내산), 참돔구이(참돔 : 원양산), 광어 매운탕(광어 : 원양산, 태평양산)
- 외국산 : 참돔회(참돔 : 일본산), 장어구이(장어 : 중국산), 추어탕(미꾸라지 : 중국산)
- 국내산과 외국산이 섞인 경우(섞인 비율 : 외국산>국내산) : 낙지볶음(낙지 :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 모듬회 : (넙치 : 국내산, 조피볼락 : 중국산, 참돔 : 일본산)
보관 식재료(표시대상) 원산지 표시
- 원산지가 같은 경우 일괄 표시 가능
-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을 사용합니다.
- 원산지가 같은 경우 일괄 표시 가능
잘못된 원산지 표시사례
- 쇠고기(미국산, 호주산) 돼지고기(국내산, 벨기에산, 칠레산)
- 배추김치(국내산, 중국산) 쌀(국내산, 중국산)
- 원산지를 표시할 때 여러 수입 국가명을 나열하는 것은 잘못된 표시사례이기 때문에 ‘혼동표시’에 해당하며, 이는 처벌 대상이 므로 ‘고발’조치됨.
원산지 혼동표시 및 위장판매
-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원산지 표시란에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푯말·홍보물 등 다른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
- 원산지 위장판매원산지 표시를 잘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 등
위반시 처분사항
-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 및 의무교육 이수 :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2회 이상 업소(2년이내)
- 공표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 교육이수 명령을 받은자(처분을 받은자)는 최대 3개월 이내 교육이수(집합교육 2시간)
- 1차 미이수 30만원, 2차 미이수 60만원, 3차 미이수 100만원
원산지 미표시
위반내용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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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이상 위반 | |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돼지, 닭, 오리, 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각 30만원 | 각 60만원 | 각 100만원 | 각 100만원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각 30만원 | 각 60만원 | 각 100만원 | 각 100만원 |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 20만원 | 40만원 | 80만원 | 80만원 |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위반내용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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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이상 위반 | |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25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쇠고기 식육의 종류의 표시방법만 위반한 경우 |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돼지, 닭, 오리, 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의 원산지를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각 15만원 | 각 30만원 | 각 50만원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각 15만원 | 각 30만원 | 각 50만원 |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제2호나목11) 및 제3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부과금액의 100분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