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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진흥기금 융자지원

식품위생업소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위생환경 선진화와 시설 현대화를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신고,등록)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
  • 융자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1년 미 경과 업소(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융자 및 상환조건
융자 및 상환조건
융자종류 대상 융자한도액 융자이율 상환조건
일반융자 시설개선 자금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1억원 연 2% 2년거치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제조업소 8억원 연 2% 3년거치5년균등분할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지정받은) 업소 3천만원 연 1% 2년거치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2천만원 연 1% 2년거치3년균등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소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융자종류별 사용용도
융자종류 사용용도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HACCP 도입 준비를 위한 기기·설비 설치비용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 적합한 경우: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 부적합한 경우: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신규 개업(장소이전) 인테리어 등

  • 융자 취급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
  • 융자신청

    •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에 신청
    •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융자신청시 필요한 서류
  • 공 통

    • 신분증(본인확인용), 융자신청서(융자종류별),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
  • 시설개선자금 신청 시 추가 준비사항

    • 융자신청서 작성 시 견적서와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을 기타 서류와 함께 제출 (자치구 융자담당자는 현장 확인하여 융자대상자 추천)
    • 시설개선완료 후 즉시 영업자는 사업완료신고서를 자치구로 제출하고, 자치구 담당자는 현장확인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추가서류(해당시)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신분증

서식은 자치구 위생(관련)과에 비치되어 있음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 및 신용대출
  • 담보가 없는 경우 식품진흥기금 융자확인서를 지니고 신용보증재단 방문하여 신용보증서를 신청
  • 서울신용보증재단 식품진흥기금 특별보증 가능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체 특별보증 우대사항
    • 우 대 한 도 : 일반융자추천 30백만원
      • 융자추천별 우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제규정에 따라 한도심사
    • 심 사 우 대 : 우대한도까지 별도 심사 없이 한도 내에서 지원
    • 보증료우대 : 연1.0%
  •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융자 받은 후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즉시 전액 상환
  •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소 폐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단란주점, 유흥주점 업소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대출 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단, 식품제조업소 제외)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지정 취소된 경우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가 융자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휴업한 경우로서 그 휴업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