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성 검사 청구제
청구대상
- 시민의 일상 식품소비 현장에서 위해성 ·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
청구요건
- 서울시민 5인 이상 연서에 의한 대표자 선정
- 학교, 어린이집,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영양사 또는 시설장
처리절차
- 부적합 식품 회수· 폐기, 행정처분, 사법조치 의뢰
- 검사결과 청구 당사자 통보, 언론 · 시민 공개(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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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의심제품 검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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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검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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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식품정책과)
해당제품 수거(시장,마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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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검사 항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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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성검사청구심의회
검사여부 등 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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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건 환경 연구원
검사의뢰 약2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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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
결과통보
검사항목
농약, 중금속, 방사능, 보존료(방부제), 식중독균 등
- 5대 검사항목은 즉시 검사 실시
- 5대 대표검사 항목 이외의 경우 : 식품안전성검사 청구심의회를 거쳐 실시
검사제외 식품
- 부패· 변질, 이물 혼입,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검체,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 조리가 된 상태의 식품
- 건강기능식품(인삼 · 홍삼제품 포함), 식품첨가물, 주류, 먹는샘물, 상수도(수돗물), 지하수
- 서울시에서 검사를 실시한 식품과 검사를 신청한 식품이 동일한 경우
- 기타 신청서 검토결과 검사 타당성이 없는 경우
식품안전성검사 청구심의회 구성· 운영
- 전문가,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으로 이뤄진 심의회 구성
- 청구대상 식품의 검사여부, 검사범위, 검사항목 등 심의 결정
- 5대 검사품목 이외 검사 청구 시 검사여부 심의
- 기본검사 외 특정물질 검사 등 언론보도, 사회적 이슈 등
주의사항
- 기업체, 식품관련 사업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검사 신청서 검토결과 무기명, 주소 등 허위 기재시는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 검사신청건수가 많을 경우 검사 통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검사성적서는 교부하지 않으며, 결과는 광고,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검사와 관련된 문의는 서울시 식품정책과(☏ 2133-473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