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관리
원산지 표시 지도관리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합리적인 식재료 구매를 위한 정확한 원산지 정보 제공과?원산지표시율 향상 등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방법은?
- 당해 물품의 원산지 표시 상태나 외관상 형태, 맛, 냄새 등 확인
-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영수증 등 거래내역 추적조사
- 위반사실 적발 시 사진촬영 등 증거확보
-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국산둔갑 의심품목 제품수거 후 검정 의뢰
점검기간
- 연중
- 상시점검 및 이슈별·계절별 기획점검 등
점검대상
- 전통시장, 대형 유통업체 등 각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보관하는 업소
-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 985개 품목
총 품목 | 국산농산물 및 가공품 |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 | 수산물 및 가공품 |
---|---|---|---|
985 | 502 | 161 | 322 |
주요 점검내용
-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
- 수입 농수축산물 국산 둔갑판매행위 및 표시방법 위반 행위
- 원산지표시의 손상 및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
검사기관
-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검사품목
- 농축산물 등 123개 품목
- (명절 성수 식품, 김장용 식품 및 원재료 등)
지원대상
- 전통시장, 도소매시장, 노점상 등 원산지표시 취약지역 중점
제작유형
- 3종 교육*홍보용 리플릿, 원산지 표시판 2종(개별, 일괄)
제작내용
- 원산지, 표시방법, 벌칙 등
- 업무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원산지 표시 안내 리플렛(안)
SEOUL MY SOUL. 서울특별시
이렇게 합시다!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 원산지란?
-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함
- 원산지 표시 대상자는?
-
-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을 수입하거나
- 생산·가공하여 출하, 판매(통신판매 포함) 하거나
-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기준(1)
- 국산 농산물
- "국산"이나 "국냉산"으로 표시하거나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으로 표시
- 원산지:국산. 품명:고사리
- 원산지:충청북도. 품명:고사리
- 원산지:보은군. 품명:고사리
- 국산 수산물
-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
- 원산지:국산. 품명:고등어
- 원산지:국내산. 품명:고등어
- 원산지:연근해산. 품명:고등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기준(2)
- 원양산 수산물
-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 표시
해역명: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
- 원산지:원양산. 품명:오징어
- 원산지:원양산·대서양. 품명:오징어
- 수입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 수입산고필증상의 원산지 "국가명" 표시('대외무역법'에 따름)
- 돼지고기(200g). 원산지:칠레
- 원산지:중국. 품명:낙지
- 2개 이상의 품목을 포장한 수산물
-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까지 원산지 표시
예시 - 모듬해물(일본산 가리비40%, 베트남산 주꾸미 30%, 국산 바지락20%, 중국산 백합10%)을 혼함한 경우 → 모듬해물:가리비(일본산),주꾸미(베트남산)
-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수산물
-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지역, 해역 등)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 표시(국산 농수산물을 혼합한 경우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 가능)
예시 - 팥(국산40%, 중국산30%, 국산20%, 태국산10%)을 혼합한 경우 → 팥(국산40%, 중국30%, 미국20%)
국내 제조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
- 단, 물, 식품첨가물, 당류, 주정은 배합비율 순위 및 표시 대상에서 제외
- 배합비율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
- 1가지 원료가 98%이상 → 1순위 원료의 원산지
예시) 미국산 밀가루98%, 국산 소금2%를 혼합하여 부침가루 제조한 경우 → 부침가루:밀가루(미국산)
- 2가지 원료가 98%이상 → 1,2순위 원료의 원산지
예시) 국산 찹쌀가루 76%, 중국산 팥22%, 중국산 참기름1%, 국산 소금1% 혼합하여 바람떡을 제조한 경우 → 바람떡:참쌀가루(찹쌀:국산),팥(중국산)
- 1가지 원료가 98%이상 → 1순위 원료의 원산지
김치류 | 고춧가루 사용시 | 고춧가루, 소금 + 배합비율 2순위까지의 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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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춧가루 미사용시 | 소금 + 배합비율 2순위까지의 원료 | |
절임류 | 소금 + 배합비율 2순위까지의 원료(단,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하나가 98% 이상인 경우 그 원료와 소금의 원산지만 표시)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방법
- 포장재에 표시하는 경우
- 한글로 제품 포장지에 직접 인쇄(필요시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추가 표시)
포장재 표시 기준 포장 표면적 3,000㎤ 이상 50~3,000㎤ 이하 50㎤ 미만 글자 크기 20포인트 이상 12포인트 이상 8포인트 이상 -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스티커 등으로 표시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기준 구분 제작기준 글자크기 푯말 가로 8㎝ x 세로 5㎝ x 높이 5㎝ 이상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글자크기의 1/2이상으로 하되, 최소 12포인트 이상 안내 표시판 진열대 가로 7㎝ x 세로 5㎝ 이상 판매장소 가로 14㎝ x 세로 10㎝ 이상 스티커(상품에 부착) 가로 3㎝ x 세로 2㎝ 이상 또는 직격 2.5㎝ 이상 일괄 안내표시판(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이 있는 경우 사용 불가) 가로 14㎝ x 세로 10㎝ 이상 20포인트 이상 - 살아 있는 수산물의 경우
-
- 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 등)에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동일 어종의 경우만 해당)하고, 푯말 또는 안내표시판 등에 글자크기 3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 원산지가 같은 경우 일괄 표시 가능
벌칙
- 거짓:원산지 거짓 표시
-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5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이하)
- 미표시 : 원산지 미표시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위반 :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 미표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금액 부과
-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및 공표
-
- 대상 :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2년이내 2회 이상 처분 받은 자
- 교육 : 교육 이수 명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최대 4개월 이내 교육 이수
- 공표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 농수산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등에 공표(영업소 명칭, 주소, 위반내용 등)
자세한 표시방법 안내
-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 열림마당 업무리플릿(https://www.naqs.go.kr)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 검색창(질의응답집)(https://www.nfqs.go.kr)
부정유통신고 농산물:1588-8112. 수산물:1899-2112. 다산콜센터 120
표시판(안)
- 원산지 표시판(대)
- 원산지 표시판(A3)
-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한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율을 조사*관리하여 표시율 향상과 원산지 표시제의 정작을 도모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
- 전통시장 상인 및 마트 종사자
- 사전 수요조사 후 희망업체 대상으로 실시
추진기간
- 3월~10월
조사대상
- 서울시내 전통시장 내 농수산물 취급업소
조사방법
-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현장조사
조사항목
- 취급품목, 원산지 표시 상태, 사용하는 표시판 종류 등
교육·홍보사항
- 원산지 표시방법 현장지도 교육 및 원산지 표시판, 홍보물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