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원산지 표시관리

원산지 표시 지도관리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합리적인 식재료 구매를 위한 정확한 원산지 정보 제공과?원산지표시율 향상 등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방법은?

  • 당해 물품의 원산지 표시 상태나 외관상 형태, 맛, 냄새 등 확인
  •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영수증 등 거래내역 추적조사
  • 위반사실 적발 시 사진촬영 등 증거확보
  •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국산둔갑 의심품목 제품수거 후 검정 의뢰

점검기간
  • 연중
  • 상시점검 및 이슈별·계절별 기획점검 등
점검대상
  • 전통시장, 대형 유통업체 등 각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보관하는 업소
  •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 985개 품목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총 품목 국산농산물 및 가공품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 수산물 및 가공품
985 502 161 322
주요 점검내용
  •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
  • 수입 농수축산물 국산 둔갑판매행위 및 표시방법 위반 행위
  • 원산지표시의 손상 및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
검사기관
  •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검사품목
  • 농축산물 등 123개 품목
  • (명절 성수 식품, 김장용 식품 및 원재료 등)

지원대상
  • 전통시장, 도소매시장, 노점상 등 원산지표시 취약지역 중점
제작유형
  • 3종 교육*홍보용 리플릿, 원산지 표시판 2종(개별, 일괄)
제작내용
  • 원산지, 표시방법, 벌칙 등
  • 업무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원산지 표시 안내 리플렛(안)

원산지 표시 안내 리플릿(안)

SEOUL MY SOUL. 서울특별시

이렇게 합시다!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함
원산지 표시 대상자는?
  1.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을 수입하거나
  2. 생산·가공하여 출하, 판매(통신판매 포함) 하거나
  3.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기준(1)
국산 농산물
"국산"이나 "국냉산"으로 표시하거나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으로 표시
  • 원산지:국산. 품명:고사리
  • 원산지:충청북도. 품명:고사리
  • 원산지:보은군. 품명:고사리
국산 수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
  • 원산지:국산. 품명:고등어
  • 원산지:국내산. 품명:고등어
  • 원산지:연근해산. 품명:고등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기준(2)
원양산 수산물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 표시

해역명: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

  • 원산지:원양산. 품명:오징어
  • 원산지:원양산·대서양. 품명:오징어
수입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수입산고필증상의 원산지 "국가명" 표시('대외무역법'에 따름)
  • 돼지고기(200g). 원산지:칠레
  • 원산지:중국. 품명:낙지
2개 이상의 품목을 포장한 수산물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까지 원산지 표시

예시 - 모듬해물(일본산 가리비40%, 베트남산 주꾸미 30%, 국산 바지락20%, 중국산 백합10%)을 혼함한 경우 → 모듬해물:가리비(일본산),주꾸미(베트남산)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수산물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지역, 해역 등)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 표시(국산 농수산물을 혼합한 경우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 가능)

예시 - 팥(국산40%, 중국산30%, 국산20%, 태국산10%)을 혼합한 경우 → 팥(국산40%, 중국30%, 미국20%)

국내 제조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
단, 물, 식품첨가물, 당류, 주정은 배합비율 순위 및 표시 대상에서 제외
배합비율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1. 1가지 원료가 98%이상 → 1순위 원료의 원산지

    예시) 미국산 밀가루98%, 국산 소금2%를 혼합하여 부침가루 제조한 경우 → 부침가루:밀가루(미국산)

  2. 2가지 원료가 98%이상 → 1,2순위 원료의 원산지

    예시) 국산 찹쌀가루 76%, 중국산 팥22%, 중국산 참기름1%, 국산 소금1% 혼합하여 바람떡을 제조한 경우 → 바람떡:참쌀가루(찹쌀:국산),팥(중국산)

김치류 및 절임류 원산지 표시
김치류 고춧가루 사용시 고춧가루, 소금 + 배합비율 2순위까지의 원료
고춧가루 미사용시 소금 + 배합비율 2순위까지의 원료
절임류 소금 + 배합비율 2순위까지의 원료(단,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하나가 98% 이상인 경우 그 원료와 소금의 원산지만 표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방법
포장재에 표시하는 경우
한글로 제품 포장지에 직접 인쇄(필요시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추가 표시)
포장재 표시 기준
포장 표면적 3,000㎤ 이상 50~3,000㎤ 이하 50㎤ 미만
글자 크기 20포인트 이상 12포인트 이상 8포인트 이상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스티커 등으로 표시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기준
구분 제작기준 글자크기
푯말 가로 8㎝ x 세로 5㎝ x 높이 5㎝ 이상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글자크기의 1/2이상으로 하되, 최소 12포인트 이상
안내 표시판 진열대 가로 7㎝ x 세로 5㎝ 이상
판매장소 가로 14㎝ x 세로 10㎝ 이상
스티커(상품에 부착) 가로 3㎝ x 세로 2㎝ 이상 또는 직격 2.5㎝ 이상
일괄 안내표시판(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이 있는 경우 사용 불가) 가로 14㎝ x 세로 10㎝ 이상 20포인트 이상
살아 있는 수산물의 경우
  • 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 등)에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동일 어종의 경우만 해당)하고, 푯말 또는 안내표시판 등에 글자크기 3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 원산지가 같은 경우 일괄 표시 가능
벌칙
거짓:원산지 거짓 표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5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이하)

미표시 : 원산지 미표시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위반 :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미표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금액 부과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및 공표
  • 대상 :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2년이내 2회 이상 처분 받은 자
  • 교육 : 교육 이수 명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최대 4개월 이내 교육 이수
  • 공표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 농수산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등에 공표(영업소 명칭, 주소, 위반내용 등)
자세한 표시방법 안내
  •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 열림마당 업무리플릿(https://www.naqs.go.kr)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 검색창(질의응답집)(https://www.nfqs.go.kr)

부정유통신고 농산물:1588-8112. 수산물:1899-2112. 다산콜센터 120

표시판(안)
원산지 표시판(대)
앞면: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특별시. 우리가게는 원산지를 정직하게 표시했습니다. 품명, 원산지, 가격. SEOUL MY SOUL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뒷면:정직한 원산지 표시. 꼼곰한 원산지 확인, 소비자의 알 권리와 공정한 거래를 위해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합시다. 뒷면:원산지표시 위반사항(관련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18조) 원산지 미표시: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표시판(A3)
  • 원산지 표시판 앞면: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SEOUL MY SOUL. 부정유통신고:농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다산콜센터 120. 서울특별시. 품목, 원산지 기록
  • 원산지 표시판 앞면: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SEOUL MY SOUL. 부정유통신고:농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다산콜센터 120. 서울특별시. 품목, 원산지 기록
  • 원산지 표시판 앞면: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SEOUL MY SOUL. 부정유통신고:농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다산콜센터 120. 서울특별시. 품목, 원산지 기록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한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율을 조사*관리하여 표시율 향상과 원산지 표시제의 정작을 도모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
  • 전통시장 상인 및 마트 종사자
  • 사전 수요조사 후 희망업체 대상으로 실시
추진기간
  • 3월~10월
조사대상
  • 서울시내 전통시장 내 농수산물 취급업소
조사방법
  •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현장조사
조사항목
  • 취급품목, 원산지 표시 상태, 사용하는 표시판 종류 등
교육·홍보사항
  • 원산지 표시방법 현장지도 교육 및 원산지 표시판, 홍보물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