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식품 안전관리
그린푸드존 내 유통ㆍ판매되는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수거 검사 강화로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을 확보하여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열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 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과 질병 발생 원인이 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합니다.
- 얼마나 있나요?
서울시는 현재까지 220개소의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위생지도 및 시설개선 유도를 통해 그 수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간
- 년중
대상
- 그린푸드존(학교주변 200m)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내용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지도ㆍ점검
- 학교매점, 문구점, 제과점, 일반(휴게)음식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지도ㆍ점검
점검방법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2인 1조로 편성하여 지속 점검)
주요점검사항
- 무신고 영업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판매 여부
- 표시기준, 보관기준 및 취급기준 준수 여부
-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여부(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 한함)
- 정서저해식품 판매여부
- 저가 유통 식품 수거 검사(식품공전의 개별기준 및 규격 등)
기간
- 년중
사업내용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고열량ㆍ저양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대상으로 우수판매업소 지정
지원 및 관리
-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업소에 대해 시설개선자금 지원
- 우수판매 지정업소 표지판 지원 및 홍보 등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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