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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식품 안전관리

그린푸드존 내 유통ㆍ판매되는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수거 검사 강화로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을 확보하여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열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 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과 질병 발생 원인이 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합니다.

얼마나 있나요?

서울시는 현재까지 220개소의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위생지도 및 시설개선 유도를 통해 그 수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 기간

    • 년중
  • 대상

    • 그린푸드존(학교주변 200m)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 내용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지도ㆍ점검
      • 학교매점, 문구점, 제과점, 일반(휴게)음식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
  • 점검방법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2인 1조로 편성하여 지속 점검)
  • 주요점검사항

    • 무신고 영업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판매 여부
    • 표시기준, 보관기준 및 취급기준 준수 여부
    •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여부(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 한함)
    • 정서저해식품 판매여부
    • 저가 유통 식품 수거 검사(식품공전의 개별기준 및 규격 등)

  • 기간

    • 년중
  • 사업내용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고열량ㆍ저양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대상으로 우수판매업소 지정
  • 지원 및 관리

    •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업소에 대해 시설개선자금 지원
    • 우수판매 지정업소 표지판 지원 및 홍보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 표지판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지판의 가로 세로 크기는 330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지판 마크의 크기는 가로 세로 220을 중앙에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