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 · 운영하고 전담 관리원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안전한 그린푸드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그린푸드 존 이란?
-
그린푸드 존(Green Food Zone)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 제2장 제5조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 존)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그린푸드 존 [Green Food Zone] (두산백과, 두산백과)
기간
- 년중
대상
-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내용
- 학교주변 200m 구역 내의 주 통학로, 학생들이 즐겨 찾는 업소 밀집 구역 등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지정ㆍ운영
지정방법
-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와 학생들이 주로 찾는 업소 등의 분포 사전 파악 및 체크리스트에 따라 조사
- 문구점ㆍ자판기ㆍ슈퍼마켓ㆍ편의점 등 모두 포함
-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주요 통학로와 학생들이 많이 찾는 업소 밀집구역 등 지자체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그린푸드존으로 지정
- 지정학교 주변 200m 이내에 다른 학교가 없는 경우 ⇒ 지정 학교수 1개교, 식품안전보호구역 수 1곳
- 여러학교(예 : 3개교) 주변 200m 범위가 중첩되는 경우 ⇒ 지정 학교수 3개교, 식품안전보호구역 수 1곳
- 지정 시 학교장과 사전 협의
-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와 학생들이 주로 찾는 업소 등의 분포 사전 파악 및 체크리스트에 따라 조사
그린푸드존 표지판 설치 및 관리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대장에 표시된 실제 위치에 설치
- 표지판 등의 색깔이 바래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나 훼손된 경우 즉시 교체 및 보수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대장에 표시된 실제 위치에 설치
기간
- 년중
대상
-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지원 및 관리
-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업소에 대해 시설개선자금 지원
- 우수판매 지정업소 표지판 지원 및 홍보 등
사업내용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되, 학교 주변의 식품 판매환경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우선 지정
- 임기 : 2년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 연장 가능)
- 활동방법 : 2인 1조 편성 운영(전담 관리원 2인 또는 공무원 1인과 전담 관리원 1인)
- 활동주기 : 월 1회 이상
-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고발, 행정처분 등 조치
- 연 2회 정기 교육 및 수시교육(활동 시) 등을 통한 역량 강화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신고 업소 및 영세 업소의 집중 관리
- 조리 · 판매 위생수준 개선 및 향상을 위한 지속적 집중 점검
- 영세업소의 식품조리 · 판매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 지원
- 무신고 조리업소에 대한 영업신고 유도
- 법령 위반 반복 업소 또는 영업신고 미이행 업소에 대한 적극적 형사고발 조치
- 조리 · 판매 위생수준 개선 및 향상을 위한 지속적 집중 점검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저가 식품 관리 강화
- 그린푸드존 유통 저가 식품에 대한 수거 · 검사 강화
- 저가식품 제조업체 특별관리(분기별 1회 이상 위생점검 실시)
카페인 함유식품(커피 등) 판매금지 유도 및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관리 철저
-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금지
- 어린이기호식품 중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 판매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