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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원산지 표시기준

국산 농산물

  • "국산", "국내산" 또는 생산, 채취, 재배한 시·도명이나 시·군·구
  • 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 지역특산품 등은 해당 지역을 표시할 수 있음
    ex) 국산 또는 국내산(지역명 표시 : 충청남도, 서산시)

원산지 표시 방법
원산지 표시 방법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문자 한글로 하되, 한문 또는 영문 병기 가능
글자크기 포장 표면적 3,000㎠ 이상은 20포인트 이상, 50㎠ ~ 3,000㎠ 미만은 12포인트 이상, 그 미만은 8포인트 이상
글자색 포장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깔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
기타
  • 포장재에 직접 인쇄를 원칙으로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소인 등을 사용하거나, 스티커·전자저울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 가능
  • 물망 포장 또는 엮거나 묶은 경우 꼬리표, 내찰 등으로 표시 가능
포장재 원산지 표시 예시
포장농산물
포장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예시 사진
원산지 스티커 표시
원산지 스티커 표시 예시 사진
포장재에 직접 인쇄
포장재에 직접 인쇄한 원산지 표시 예시 사진
망의 원산지 표시 예시 사진

원산지 표시 방법
원산지 표시 방법
공통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이용
푯말 가로 8㎝×세로 5㎝×높이 5㎝ 이상
안내표시판 진열대 가로 7㎝×세로 5㎝ 이상, 판매장소 가로 14㎝×세로 10㎝ 이상
일괄표시판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
  • 표시판 크기는 가로 14㎝×세로 10㎝ 이상,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이상
스티커
  • 가로 3㎝×세로 2㎝ 이상, 또는 직경 2.5㎝ 이상
포장재 원산지 표시 예시
낱개 판매하는 경우(스티커)
낱개 판매하는 경우(스티커)의 원산지 표시 예시 사진
푯말 표시(곡물)
푯말 표시(곡물)의 원산지 표시 예시 사진
식육 표시판
식육 표시판의 원산지 표시 예시 사진
푯말 표시(약재)
푯말 표시(약재)의 원산지 표시 예시 사진

  • 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 등)에 원산지 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동일어종의 경우만 해당)하고, 푯말 또는 안내표시판 등으로 표시
  • 글자 크기는 30포인트 이상
  •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