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원산지 표시기준
국산 농산물
- "국산", "국내산" 또는 생산, 채취, 재배한 시·도명이나 시·군·구
- 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 지역특산품 등은 해당 지역을 표시할 수 있음
ex) 국산 또는 국내산(지역명 표시 : 충청남도, 서산시)
원산지 표시 방법
위치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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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 한글로 하되, 한문 또는 영문 병기 가능 |
글자크기 | 포장 표면적 3,000㎠ 이상은 20포인트 이상, 50㎠ ~ 3,000㎠ 미만은 12포인트 이상, 그 미만은 8포인트 이상 |
글자색 | 포장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깔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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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원산지 표시 예시
- 포장농산물
- 원산지 스티커 표시
- 포장재에 직접 인쇄
- 망
원산지 표시 방법
공통 |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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푯말 | 가로 8㎝×세로 5㎝×높이 5㎝ 이상 |
안내표시판 | 진열대 가로 7㎝×세로 5㎝ 이상, 판매장소 가로 14㎝×세로 10㎝ 이상 |
일괄표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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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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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원산지 표시 예시
- 낱개 판매하는 경우(스티커)
- 푯말 표시(곡물)
- 식육 표시판
- 푯말 표시(약재)
- 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 등)에 원산지 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동일어종의 경우만 해당)하고, 푯말 또는 안내표시판 등으로 표시
- 글자 크기는 30포인트 이상
-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