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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식약처)

  • 식품정책과
  • 2026-10-01 13:54
  • 조회수 2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자치구에서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2020.02.26.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송한 참고 자치법규안을 게시하오니 자치구 및 관심이 있으신 시민께서는 참조해 주시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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