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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6년 3회차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안내 등 홍보 협조 요청

  • 식품정책과
  • 2026-06-26 10:16
  • 조회수 73
2024년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되어 시범 추진 중으로 20263회차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업 종: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 업 력: 고용허가 신청일 기준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 유지
. 직무범위: 주방보조원(한국표준직업분류 95220) 음식 서비스 종사원(5612)
. 고용인원: 내국인 근로자 1~5인 미만 사업장1, 5인 이상 사업장2명까지 가능
. 신청기간: 76()부터 720()까지
  o 2회차(4.20.~5.6.), 3회차(7.6.~20.), 4회차(9.14.~29.), 5회차(11.23.~27.)
.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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