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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 안내(소책자, 가이드북 공유)

  • 식품정책과
  • 2026-05-18 16:27  (수정일: 2026-06-05 14:31)
  • 조회수 112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 >
 
소비자에게 농산물,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알권리 보장)하고,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식재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대상 업소음식점, 급식소이며, 대상 품목29(농산물 9, 수산물 29)이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와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안내자료(소책자, 가이드북)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업소 : 음식점, 급식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커피숍,패스트푸드점,분식점 등)
-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대상 품목 : 농산물(9), 수산물(20)
- 농산물 : 9(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염소고기,배추김치,,)
- 수산물 : 20(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고등어,갈치,오징어, 꽃게,참조기,다랑어,아귀,주꾸미,가리비,우렁쉥이(멍게),전복,방어,부세)
 


붙임  1.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소책자
         2.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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