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 안내(소책자, 가이드북 공유)
- 식품정책과
- 2026-05-18 16:27 (수정일: 2026-06-05 14:31)
- 조회수 112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 >
■ 소비자에게 농산물,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알권리 보장)하고,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식재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대상 업소는 음식점, 급식소이며, 대상 품목은 29개(농산물 9개, 수산물 29개)이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와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안내자료(소책자, 가이드북)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업소 : 음식점, 급식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커피숍,패스트푸드점,분식점 등)
-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 대상 품목 : 농산물(9개), 수산물(20개)
- 농산물 : 9개(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염소고기,배추김치,쌀,콩)
- 수산물 : 20개(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고등어,갈치,오징어, 꽃게,참조기,다랑어,아귀,주꾸미,가리비,우렁쉥이(멍게),전복,방어,부세)

붙임 1.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소책자
2.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가이드북
■ 소비자에게 농산물,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알권리 보장)하고,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식재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대상 업소는 음식점, 급식소이며, 대상 품목은 29개(농산물 9개, 수산물 29개)이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와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안내자료(소책자, 가이드북)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업소 : 음식점, 급식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커피숍,패스트푸드점,분식점 등)
-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 대상 품목 : 농산물(9개), 수산물(20개)
- 농산물 : 9개(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염소고기,배추김치,쌀,콩)
- 수산물 : 20개(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고등어,갈치,오징어, 꽃게,참조기,다랑어,아귀,주꾸미,가리비,우렁쉥이(멍게),전복,방어,부세)

붙임 1.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소책자
2.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