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공지사항

[공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 안내(소책자, 가이드북 공유)

  • 식품정책과
  • 2026-05-18 16:27  (수정일: 2026-05-18 16:36)
  • 조회수 8
농산/축산/수산물 원산지를 적정 표시하여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붙임1-2]과 같이

원산지 표시제도(의무표시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의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수록한 가이드북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업소


○ 대상 품목


붙임  1.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소책자
         2.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가이드북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