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 안내(소책자, 가이드북 공유)
- 식품정책과
- 2026-05-18 16:27 (수정일: 2026-05-18 16:36)
- 조회수 8
농산/축산/수산물 원산지를 적정 표시하여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붙임1-2]과 같이
원산지 표시제도(의무표시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의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수록한 가이드북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업소

○ 대상 품목

붙임 1.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소책자
2.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가이드북
원산지 표시제도(의무표시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의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수록한 가이드북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업소

○ 대상 품목

붙임 1.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소책자
2.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