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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어린이 정서를 저해하는 식품은 안 돼요!
- 관리자
- 2022-08-04 11:30
- 조회수 14,227
잠깐! 어린이 정서를 저해하는 식품은 안돼요
1. 어린이의 정서를 저해하는 식품은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요
어린이 기호식품(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 중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또는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있는 식품은 판매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을 금지하고 있음
※관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등) 및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정서저해 식품의 예시
1)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 형태로 만든 식품 또는 그러한 도안(술병의 경우, 특정 주류업체 상표나 제품명 유사한 것)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만든 식품
2)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남녀의 애정행위 모양 포함)
3)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4) 사람 형태(골격 포함)나 특정부위 모양(머리, 팔, 다리 등)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
2. 정서저해 식품은 이렇게 관리되고 있어요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지도·점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전담관리원 지정·배치하여 상시 지도·점검(월1회)
봄·가을 학기, 여름·겨울방학 등 대비하여 집중 지도·점검(연3~5회)
정서저해 식품 판매여부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구매 대행, 해외 직구 사이트 등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상시)
건전한 어린이 식생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9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T. 043.719.2282/2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