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식생활 정보
공유주방운영업
- 관리자
- 2022-06-03 15:42
- 조회수 2,428
[청년 창업]
공유주방 알아보기!
공유주방이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 조리시설이 갖추어진 주방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유주방 운영업이란!
하나의 영업소에서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공유주방은 교차오염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위생관리책임자 관리/책임보험 가입’하에 운영됩니다.
이용가능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소분업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공유주방 운영업 등록방법이 궁금해요!
공유주방을 운영하려는 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운영업체 신청 구비 서류
영업등록신청서
교육이수증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책임보험 가입증명 서류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단, 위생관리책임자 선임(해임) 신고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식약처에 신청)
영업 등록된 공유주방을 이용하려면 이렇게!
공유주방을 이용하려는 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입점업소 신청 구비서류
업종별 영업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예)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공유주방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