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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 관리자(admin)
- 2021-12-22 17:41
- 조회수 1,633
바른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그린푸드 존'
GREEN FOOD ZONE
여기부터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장 제5조에 따라 학교 및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내 구역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전담 관리원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
기 간: 년중
대 상: 초·중·고·특수학교
내 용: 학교주변 200m 구역 내의 주 통학로, 학생들이 즐겨 찾는 업소 밀집구역 등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
표지판 설치 및 관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대장에 표시된 실제 위치에 설치하고,
표지판 등의 색깔이 바래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나 훼손된 경우 즉시 교체 및 보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어떻게 지정될까?
-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와 학생들이 주로 찾는
업소 등의 분포 사전 파악 및 체크리스트에 따라 조사
[문구점 자판기·슈퍼마켓·편의점 등 모두 포함]
-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주요 통학로와
학생들이 많이 찾는 업소 밀집구역 등 지자체에서 관리가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지정 시 학교장과 사전 협의
* 지정학교 주변 200m 이내에 다른 학교가 없는 경우 : 지정 학교수 1개교, 식품안전보호구역 수 1곳
* 여러학교(예 : 3개교) 주변 200m 범위가 중첩되는 경우 : 지정 학교수 3개교, 식품안전보호구역 수 1곳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내실화
기 간: 년중
대 상: 초·중·고·특수학교
내 용: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에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우수판매 지정업소 표지판 지원 및 홍보 진행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대 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되, 학교 주변의 식품 판매환경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우선 지정
임 기: 2년(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 연장 가능)
활동방법 및 주기: - 2인1조 편성 운영[전담관리원 2인 또는 공무원 1인과 전담 관리원 1인)
- 월 1회 이상 활동
내 용: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주요 점검사항 확인
-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현장확인 후 고발, 행정처분 등 조치
- 연 2회 정기 교육 및 수시교육(활동 시) 등을 통한 역량 강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주요 점검 사항은?
신고 업소·영세 업소 집중 관리
- 조리·판매 위생수준 개선 및 향상을 위한 지속적 집중 점검
- 영세업소의 식품조리·판매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 지원
- 무신고 조리업소에 대한 영업신고 유도 등
저가 식품 관리 강화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유통 저가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
- 저가식품 제조업체 특별관리 (분기별 1회 이상 위생점검 실시)
카페인 함유식품 및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관리
-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금지
- 어린이기호식품 중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문구가 들어있는 식품 판매 금지
아이들의 학습 결손과 교육 격차 등에 대응하며
학교의 일상을 돌려주기 위해 대면 등교가 시작된 상황,
서울시는 교내뿐 아니라 학교 근처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