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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인증한 전통식품 인증제도! 우리먹거리~ 안심하고 먹자고요!
- 관리자
- 2018-12-31 09:25
- 조회수 28,133
서울아! 잘먹자
한 번 알아보자!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서울아! 잘먹자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를 운용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 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 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 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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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표시방법, 신청절차, 그 밖에 품질인증 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한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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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 품목 지정
전통식품의 품목지정은...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통식품 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 가공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 향 및 색깔을 내는 전통식품의 개발과 그 계승,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전통식품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이를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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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 제정(품목 12가지 공통기준 1) : 국화차, 막장, 생식, 수육, 백삼, 홍삼, 혼합장, 압착유, 건조채소류, 수제비, 연차, 생각차, 전통식품의 공통기준
- 개정(품목65가지 일반표시기준1) :한과류, 메주, 청국장, 국수류, 묵류, 구기자차, 건표고, 무말랭이, 곶감, 엿, 조청, 약, 고추장, 된장, 간장, 유자차, 참기름, 김치류, 두부, 죽류, 녹차, 식혜, 미숫가루, 삼계탕, 매실농축액, 가래떡, 흑염소추출액, 고춧가루, 누룽지, 메밀가루, 인삼차류등
- 폐지(6품목) : 곰탕, 막걸리, 약주, 청주, 증류소주, 리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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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 품질인증 마크
- (마크입니다.)전통식품(TRADITIONALFOOD)- 농림축산식품부
- (마크입니다.)TRADITIONALFOOD - MAFRA KOREA
- 가게에 가서 전통식품품질인증 마크가 붙은 제품을 확인하고 구입해보세요.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쳐 인증된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우리밥상 위 안전먹거리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