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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간식, 치킨! 중량표시제가 도입 되었어요
- 식품정책과
- 2026-03-17 19:35
-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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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간식, 치킨! 중량표시제가 도입 되었어요
조리전 중량 : 980g or 951~1,050g(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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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이제, 중량(무게) 표시해야 해요!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치킨과 관련하여 그동안 가격은 표시하지만 중량(무게)은 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앞으로는 치킨 전문점이 중량(무게)를 표시하도록 개선 하였습니다.
중량(무게)은 원료육(조리전중량) 기준으로 최소 중량을 표시하거나,
통상 1마리(호) 단위로 유통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량(호) 범위로도 표시가 가능합니다.
- 현행
- 가격표(메뉴판) 후라이드치킨 1마리 00,000원
- 표시(안)
- 가격표(메뉴판) 후라이드치킨 1마리 00,000원
조리전 중량
① 그램단위 : 990g
②호 단위 951~1,050g(10호)
*① 또는 ②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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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치킨 가맹본부'부터 중량표시제 시행합니다!
이 대책은 2025년 12월 15일부터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가맹점에게 우선 적용 시행되며, 업계의 준비 등을 고려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10대 가맹본부(소속 가맹점 수 기준)
- BHC, BBQ,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 지코바양념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 본사 홈페이지, 배달앱, 매당 등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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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표시제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요!
Q. 저는 다리를 좋아해서 다리만 따로 주문해서 먹는데 중량확인이 될까요?
A. 다리, 봉, 날개 등 부분육은 중량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개수로도 표시가 가능합니다.
출처: 식품안전나라(2026.1.2.) 국민 간식, 치킨! 중량표시제가 도입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