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자료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안내
- 식품정책과
- 2026-01-29 14:53 (수정일: 2026-01-29 14:58)
- 조회수 137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6년 1월 2일자로 개정공포(2026.3.1.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3.1. 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작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관련 영업을 준비하시는 영업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음식점 영업 중인 영업자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매뉴얼내 사전검토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자치구 위생부서에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영업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자치구 인허가 부서(전화: 120)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동영상)
이에 따라 2026.3.1. 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작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관련 영업을 준비하시는 영업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음식점 영업 중인 영업자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매뉴얼내 사전검토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자치구 위생부서에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영업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자치구 인허가 부서(전화: 120)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