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안내
- 식품정책과
- 2026-04-06 16:15
- 조회수 7
2024년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되어 시범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2회차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업 종: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나. 업 력: 한식·외국식 음식점업으로 연속하여 5년 이상 영업 유지
다. 직무범위: 주방보조원(한국표준직업분류 95220)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5612)
라. 고용인원: 내국인 근로자 1~5인 미만 사업장1명, 5인 이상 사업장2명까지 가능
마. 신청기간: 4월 20일(월)부터 5월 6일(수)까지
※ 2026년 신청 일정: 1회차(1.26.~2.10.), 2회차(4.20.~5.6.), 3회차(7.6.~17.), 4회차(9.14.~29.), 5회차(11.23.~27.)
바.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사.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가. 업 종: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나. 업 력: 한식·외국식 음식점업으로 연속하여 5년 이상 영업 유지
다. 직무범위: 주방보조원(한국표준직업분류 95220)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5612)
라. 고용인원: 내국인 근로자 1~5인 미만 사업장1명, 5인 이상 사업장2명까지 가능
마. 신청기간: 4월 20일(월)부터 5월 6일(수)까지
※ 2026년 신청 일정: 1회차(1.26.~2.10.), 2회차(4.20.~5.6.), 3회차(7.6.~17.), 4회차(9.14.~29.), 5회차(11.23.~27.)
바.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사.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또는 고용24(www.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