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개선 및 2025년 3회차 신청 안내
- 식품정책과
- 2025-06-09 08:46
- 조회수 41
1. 2024년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되어 시범 추진하고 있으며, 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25.5.15.)으로 그 내용이 일부 개선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업 종: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나. 업 력: 고용허가 신청일 기준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 유지
다. 고용인원: 5인 미만 사업장1명, 5인 이상 사업장2명까지 가능
라. 직 무: (당초) 주방보조원(한국표준직업분류 95220)
→ (변경)주방보조원 및음식서비스종사원(한국표준직업분류 45311)
※ 음식점업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 직무 홀서빙도 가능. 현장 여건에 맞게 탄력적 운영
마. 사업장별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 직무범위 변경 적용시점
1) (기존 사업장)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표준근로계약서 수정 후 바로 적용 가능
2) (신규 사업장) 2025년 3회차 신청·접수부터 적용
※ 2025년 신청 일정: 3회차(7.7.~18.), 4회차(9.15.~26.), 5회차(11.24.~28.)
바. 문 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외국인력팀)
사. 신 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자 활용은 고용센터로 상시 신청 가능
2. 안내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서도 확인, 내려받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알림소식 > 공지·공고
게시물 제목: 음식점업, 고용허가 요건이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음식점업, 2025년 3회차 고용허가 신청(7.7.~7.18.) 안내
- 아 래 -
가. 업 종: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나. 업 력: 고용허가 신청일 기준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 유지
다. 고용인원: 5인 미만 사업장1명, 5인 이상 사업장2명까지 가능
라. 직 무: (당초) 주방보조원(한국표준직업분류 95220)
→ (변경)주방보조원 및음식서비스종사원(한국표준직업분류 45311)
※ 음식점업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 직무 홀서빙도 가능. 현장 여건에 맞게 탄력적 운영
마. 사업장별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 직무범위 변경 적용시점
1) (기존 사업장)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표준근로계약서 수정 후 바로 적용 가능
2) (신규 사업장) 2025년 3회차 신청·접수부터 적용
※ 2025년 신청 일정: 3회차(7.7.~18.), 4회차(9.15.~26.), 5회차(11.24.~28.)
바. 문 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외국인력팀)
사. 신 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자 활용은 고용센터로 상시 신청 가능
2. 안내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서도 확인, 내려받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알림소식 > 공지·공고
게시물 제목: 음식점업, 고용허가 요건이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음식점업, 2025년 3회차 고용허가 신청(7.7.~7.18.)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