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품분야 건강진단(구 보건증) 시기 사전알림 서비스 안내
- 식품정책과
- 2025-03-07 15:53 (수정일: 2025-03-12 14:47)
- 조회수 57

사전알림서비스 신청으로 건강진단 유효기간 만료 놓치지 마세요!
1. 식품취급 종사자라면 건강진단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대상 및 검사주기 >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등 / 1회(매년)
- 유치원, 학급급식소(학교 급식법 적용 대상 / 1회(6개월)
2. 건강진단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다면
-위 QR코드를 찍고 '구삐' 접속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만료일 안내' 선택 -> 유효기간 만료일 '15일 전' 자동 알림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알림 서비스 신청하세요!
* 건강진단알림서비스란?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행정안전부, 교육부가 협력해 국민비서 '구삐'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건강진단 유효기간 만료일 15일 전 알림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