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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1회차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안내

  • 식품정책과
  • 2025-02-07 15:45  (수정일: 2025-02-07 15:46)
  • 조회수 80

이미지 1._(포스터)_2025음식점업_고용허가제_1회차신청_포스터.png

이미지 4._(웹배너)_2025고용허가제_음식점_사업주_사전교육.jpg

이미지 3._(웹배너)_2025음식점업_고용허가제_1회차신청.png

1. 2024년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되어 시범 추진하고 있으며, 20251회차 신청을 다음과 같이 받고 있습니다.
. 직무: 주방보조원(한국표준직업분류 95220)
. 업종: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 업력: 고용허가 신청일 기준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 유지
. 고용인원: 5인 미만 사업장1, 5인 이상 사업장2명까지 가능
. 지역: 전국
. 신청기간: 210()부터 21()까지
2025년 신청 일정: 1회차(2.10.~21.) 2회차(4.21.~5.2.), 3회차(7.7.~18.), 4회차(9.15.~26.), 5회차(11.24.~28.)
.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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