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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약류 의심 식품 검사 시민청구제

  • 식품정책과
  • 2024-09-05 09:34  (수정일: 2025-03-06 16:38)
  • 조회수 7,401

마약류 의심 식품 검사 시민청구제

 

시민이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마약류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직접 수거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함으로써 시민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ㅇ 청구대상

-시민의 일상 식품소비 현장에서 마약류 의심이 우려되는 모든 식품(최소 검체량 50g)

 

ㅇ청구요건

-마약류 의심 식품의 검사를 원하는 서울시민市 소재 시민단체

-학교어린이집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영양사 또는 시설장

 

ㅇ청구방법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접속 후 검사 신청하기

-신청서 작성 후 팩스우편직접 방문 접수

신청인이 신청한 대상식품(검체)은 서울시에서 해당 검체를 수거하여 검사 의뢰

*부득이하게 서울시에서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인이

 제출하는 검체로 검사 가능하나검체 구입 비용은 지불하지 않음

*검사 수수료 없음(무료)

*접 수 처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서울특별시청 5

*팩 스 : 02-768-8869 (전화로 신청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02-2133-4732

 

ㅇ 처리절차

-검사결과 청구 당사자 통보

-마약류 검출 시 수사 의뢰

 

ㅇ 검사항목

 

 

-마약류 10종 분석검사

 * 10종 : 암페타민메스암페타민, MDMA(엑스터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CBD(칸나비디올), 펜터민, 펜타닐, 메틸페니데이트, 케타민, 코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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