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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 식품정책과
  • 2023-01-26 15:26
  • 조회수 67,265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61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26 .

 

서울특별시장

 

1. 융자지원 규모 : 20억원

 

2. 융자대상 및 조건

융자대상 :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신고,등록)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융자 및 상환조건

융자종류

대 상

한도액

이율

상환조건

일반

융자

시설개선

자금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1억원

2%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제조업소

8억원

2%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지정받은) 업소

3천만원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2천만원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1억원

2%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특별

융자

시설개선

자금

HACCP 도입 준비 식품제조업소

8억원

2%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육성자금

관광식당

5천만원

2%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사용용도

융자종류

사 용 용 도

시설개선

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적합한 경우: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부적합한 경우: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신규 개업(장소이전) 인테리어 등

육성자금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에는 부적합

적합한 경우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음식문화개선 및 메뉴개발

부적합한 경우 :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 등

 

3. 제외대상

/폐업중인 업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4. 자 취급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

 

5. 융자신청 :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구비서류

- 공 통 : 신분증(본인확인용), 융자신청서(융자종류별), 사업이행확약서,

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육성자금 : 지정서(모범/관광식당),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영업시설 개선 시)

- 시설개선자금 :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

- 추가서류(해당시)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신분증

식은 자치구 위생(관련)과나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https://fsi.seoul.go.kr/)에 비치되어 있음

 

6. 융자방법 :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 및 신용대출

서울신용보증재단 식품진흥기금 특별보증 가능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체 특별보증 우대사항

- 우 대 한 도 : 일반융자추천 30백만원, 특별융자추천 50백만원

융자추천별 우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제규정에 따라 한도심사

- 심 사 우 대 : 우대한도까지 별도 심사 없이 한도 내에서 지원

- 보증료우대 : 1.0%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7. 유의사항 : 융자 받은 후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즉시 전액 상환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소 폐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단란주점, 유흥주점 업소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대출 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식품제조업소 제외)

모범음식점, 관광식당에서 지정 취소된 경우

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지정 취소된 경우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가 융자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휴업한

경우로서 그 휴업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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