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 식품정책과
- 2023-01-26 15:26
- 조회수 67,265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61호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26 .
서울특별시장
1. 융자지원 규모 : 총 20억원
2. 융자대상 및 조건
○ 융자대상 :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신고,등록)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
○ 융자 및 상환조건
융자종류 | 대 상 | 한도액 | 이율 | 상환조건 | |
일반 융자 | 시설개선 자금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 1억원 | 연 2%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식품제조업소 | 8억원 | 연 2%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지정받은) 업소 | 3천만원 | 연 1%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 2천만원 | 연 1%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 1억원 | 연 2%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
특별 융자 | 시설개선 자금 | HACCP 도입 준비 식품제조업소 | 8억원 | 연 2%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육성자금 | 관광식당 | 5천만원 | 연 2%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 식품접객업소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 사용용도
융자종류 | 사 용 용 도 | |
시설개선 자금 |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 |
육성자금 |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 단,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에는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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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4. 융자 취급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
5. 융자신청 :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
○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 구비서류
- 공 통 : 신분증(본인확인용), 융자신청서(융자종류별),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육성자금 : 지정서(모범/관광식당),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영업시설 개선 시)
- 시설개선자금 :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
- 추가서류(해당시)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신분증
※ 서식은 자치구 위생(관련)과나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https://fsi.seoul.go.kr/)에 비치되어 있음
6. 융자방법 :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 및 신용대출
○ 서울신용보증재단 식품진흥기금 특별보증 가능
◎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체 특별보증 우대사항 - 우 대 한 도 : 일반융자추천 30백만원, 특별융자추천 50백만원 ※ 융자추천별 우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제규정에 따라 한도심사 - 심 사 우 대 : 우대한도까지 별도 심사 없이 한도 내에서 지원 - 보증료우대 : 연1.0% |
○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7. 유의사항 : 융자 받은 후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즉시 전액 상환
○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소 폐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단란주점, 유흥주점 업소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대출 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단, 식품제조업소 제외)
○ 모범음식점, 관광식당에서 지정 취소된 경우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지정 취소된 경우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가 융자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휴업한
경우로서 그 휴업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