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 외식업위생팀
- 2021-11-01 10:07
- 조회수 79,27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07호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적용기간 : 2021년 11월 1일(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79호에 따라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내지
집합금지 조치는 2021.10.31.(일) 24시부터 11.1(월) 05시까지 유지
2. 적용대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유흥시설 형태 영업을 하는 무허가·무신고 업소 포함(일반음식점 등도 적용)
○ 서울시 소재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3. 적용내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4.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조치 위반한 자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 방역수칙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5.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제1항제2호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
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 (제2항)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42조
- (제1항) 제4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마스크 착용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에 따름 ※ 집합·모임·행사 등의 경우 서울특별시「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안내」공고에 따름 |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년 11월 1일(월) 0시부터
7.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락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붙임 : 시설별 방역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