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공고
- 식품정책팀
- 2021-10-07 08:02
- 조회수 148,4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538호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공고 2021년도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1. 융자지원 규모 : 총 20억원
2. 융자대상 및 조건
○ 융자대상 :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신고)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
○ 융자 및 상환조건
융자종류 |
대 상 |
융자한도액 |
융자이율 |
상환조건 |
|
일반 융자 |
시설개선자금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
1억원 |
연2%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식품제조업소 |
8억원 |
연2%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 |
3천만원 |
연1%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
2천만원 |
연1%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
1억원 |
연2%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
특별 융자 |
시설개선자금 |
HACCP 도입 준비 식품제조업소 |
8억원 |
연1%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육성자금 |
관광식당 |
5천만원 |
연1%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
일반, 휴게, 제과점 |
2천만원 |
연1%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 사용용도
-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구입 설치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 육성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 단,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 등은 부적합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 인건비, 운영비 등 영업장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에 한해서 신청 가능
3. 제외대상
○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 단, ①화장실 시설개선자금 ②「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시설개선자금
(일반음식점과 동일 조건) 융자 가능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 제외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제외대상
-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변경계획 포함)에 의거 융자지원을 받은 업소
- 2021.4.1. 이후에 영업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한 업소(사업자등록증상)
4. 융자 취급은행 :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
5. 융자신청 :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
○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의 경우 감염병(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융자사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 발령 해지 전일까지
접수된 신청분에 한해 지원
○ 구비서류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 신분증(본인 확인용),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그 외 융자자금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등
※ 자치구 위생(관련)과에 비치되어 있음
6. 융자방법 :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 및 신용대출
○ 서울신용보증재단 식품진흥기금 특별보증 가능
◎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체 특별보증 우대사항 - 우 대 한 도 : 일반융자추천 30백만원, 특별융자추천 50백만원 ※ 융자추천별 우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제규정에 따라 한도심사 - 심 사 우 대 : 우대한도까지 별도 심사 없이 한도 내에서 지원 - 보증료우대 : 1.0% |
○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더라구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