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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탄산음료 관련 국외정책사례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멕시코)

  • 식품안전과
  • 2015-11-24 10:32
  • 조회수 5,558

 

   ●●● 국외 정책 사례 ●●●

구 분

 

주 요 내 역

 

 

 

 

미국 뉴욕

탄산음료 금지법

 

- 뉴욕시내의 식당과 극장, 공연장, 구내식당 등에서는 16온스(470ml) 이상의 대용량 탄산음료 등 대형 가당 음료 판매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법을 제정함

- 시행 전에 음료업체에서 소송하여, 20146월에 보건국이 법이 정한 한계를 넘었다며 대법원에서 위법판결을 받음

 

 

 

미국샌프란시스코

소다 퇴치 법안 발의

 

( 2015 .  3  .  )

 

 

- 샌프란시스코에서는 12 온스당 25 칼로리 이상이 포함된 음료에 주의경고를 게재, 소다광고 금지, 시 예산으로 소다음료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함

 

 

 

프랑스, 독일,미국

학교 내 탄산음료

 

 판매 금지 정책

 

 

- 프랑스 의회는 공중보건법안을 통해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모두에서 사탕이나 탄산음료 등을 판매하는 자판기를 없애기로 의결함(2005)

-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학교 근처의 매점 등에서 탄산음료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함

-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05년 모든 공립학교에 자판기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우유와 생수 및 쥬스로 대체하도록 함

 

 

 

 

 

   영국

 

Ireland 지역의 

 

고규정

 

 

- 아동광고규정(Children's Advertising Code)을 도입하여 패스트푸드나 사탕류 및 탄산음료의 광고에 대해 건강 경고 메세지를 적용하도록 함

 

 

 

 

 

멕 시 코

 

비만세 부과

 

 

- 멕시코에서는 탄산음료가 당뇨와 비만의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 비만퇴치를 위해 탄산음료에 1L1페소의 비만세를 부과함

 

 

 

영 국

Give Up Loving Po

 

(GULP)’  지원

 

 

- 영국 국민건강보험(NHS)와 지방자치단체가 GULP(Give Up Loving Pop, 탄산음료를 포기하라)를 지원

- GULP는 탄산음료의 소비를 줄이고 청소년을 위한 건강 및 스포츠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 탄산음료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캠페인을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