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탄산음료 관련 국외정책사례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멕시코)
- 식품안전과
- 2015-11-24 10:32
- 조회수 5,558
●●● 국외 정책 사례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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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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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탄산음료 금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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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내의 식당과 극장, 공연장, 구내식당 등에서는 16온스(약470ml) 이상의 대용량 탄산음료 등 대형 가당 음료 판매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법을 제정함 - 법 시행 전에 음료업체에서 소송하여, 2014년 6월에 보건국이 법이 정한 한계를 넘었다며 대법원에서 위법판결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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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샌프란시스코 소다 퇴치 법안 발의 ( 2015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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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프란시스코에서는 12 온스당 25 칼로리 이상이 포함된 음료에 주의경고를 게재, 소다광고 금지, 시 예산으로 소다음료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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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독일,미국 학교 내 탄산음료 판매 금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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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의회는 공중보건법안을 통해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모두에서 사탕이나 탄산음료 등을 판매하는 자판기를 없애기로 의결함(2005) -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학교 근처의 매점 등에서 탄산음료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함 -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05년 모든 공립학교에 자판기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우유와 생수 및 쥬스로 대체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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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Ireland 지역의 광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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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광고규정(Children's Advertising Code)을 도입하여 패스트푸드나 사탕류 및 탄산음료의 광고에 대해 건강 경고 메세지를 적용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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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 시 코 비만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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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에서는 탄산음료가 당뇨와 비만의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 비만퇴치를 위해 탄산음료에 1L당 1페소의 비만세를 부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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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국 ‘ Give Up Loving Po (GULP)’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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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국민건강보험(NHS)와 지방자치단체가 GULP(Give Up Loving Pop, 탄산음료를 포기하라)를 지원 - GULP는 탄산음료의 소비를 줄이고 청소년을 위한 건강 및 스포츠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 탄산음료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캠페인을 진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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