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로그인 바로가기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식품안전정보

cont-In

위생업소관리 외식업 위생관리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점 위생등급제 란 무엇인가요?

음식점 위생상태를 평가 우수한 업소에 한해 등급을 지정하고, 등급을 공개 홍보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 영국, 태나다 등에서는 모든 음식점이 위생상태를 평가 받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19일부터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위생등급제를 시행

  •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 후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공개·홍보함으로써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해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 등급표시는 ‘매우 우수’, ‘우수’ 및 ‘좋음’ 등 3단계로 하며
  •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
    • * 매우 우수: 90점이상, 우수: 85점~89점, 좋음: 80점~84점
  • 평가결과 지정 점수에 미달 될 경우, 6개월 동안 최대 2회 평가 기회를 부여하여 신청인의 부담을 경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표지판>

위생등급 표지판 (음식점 위생등급 매우우수 EXCELLENT, 음식점 위생등급 우수 VERY GOOD, 음식점 위생등급 좋음 GOOD) 이미지

(신청방법 등) 음식점 위생등급 신청방법 등

(신청방법 등) 음식점 위생등급 신청방법 등
구분 주요내용
신청 대상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방법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우편
기관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평가 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결과 통보
공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
* 평가결과 이의신청 및 등급보류 시, 재평가 신청가능

위생등급 신청 및 평가 절차

<위생등급제 평가 흐름도>

신청

영업자
(일반음식/휴게/제과)

접수

식약처
(지자체)

평가

인증원
(지자체)

결과통보

식약처
(지자체)

인증표시

영업자

  • 결과통보 단계에서 보류 시, 접수단계로 재평가 신청이 진행됨니다.

(평가항목) 63항목

(평가표 구성)총 3개 분야로 구성(기본분야, 일반분야, 공통분야)

  • 기본분야 : 의무적으로 전 항목 적합해야하는 분야 (법적사항 등)
  • 일반분야 : 위생 관련 분야의 평가항목 (객석/객실,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및 소비자 만족도, 영업자 의식 등
  • 공통분야 : 가·감점 분야
(평가항목) 분야별 평가항목 (64개)
분야 등급별 평가항목 평가지표
기본 분야 10개항목 ▶ 식중독 발생 이력 여부, 개인위생관리 준수여부, 원료 등의 보관 기준 준수 등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일반 분야 44개항목 ▶ 위생분야(시설기준, 위생관리 등), 영업자의식, 소비자만족도
※샐러드바 및 판매대(4) 및 배달(2)서비스 운영 시 6항목 포함
공통분야(가·감점 9항목) ▶ 거리두기 실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장기간 음식점 운영여부 등
  • 자료출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 접속 > 음식점 위생등급 > 위생등급 평가표의 이해

(혜택)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에 대한 우대 혜택

  • (지정가치) 음식점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엄격한 위생수준을 적용, 평가 받은 후 정부가 우수 하다고 인정하는 위생등급을 지정 받아 운영
  • (공통혜택)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는 공무원에 의한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하고, 식품진흥기금 저리 융자로 위생 시설․설비 개·보수 혜택 부여
  • (지자체별 혜택) 상수도세 감면, 쓰레기 봉투 등 위생용품 지급 등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신청방법

  • 위생등급 신청은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 페이지에서 로그인후 신청 가능 합니다.
  • 신청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및 결과 문자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서의 필수 입력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사이트 바로가기
  • 통합민원상담

    사이트 바로가기
  •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신청

  • 관할기관 옆
    돋보기 그림

  • 시도/시군구

  • 관할기관 선택

  • 업종: 일반/
    휴게/제과점

  • 검색구분: 업체명/
    주대표자/허가번호

  • 검색내용
    입력 후 검색

  • 검색된 업소 선택

  • 업소 정보 및
    신청인 정보 기입

  • 신청서류 첨부

  • 신청

재평가 신청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사이트 바로가기
  • 통합민원상담

    사이트 바로가기
  •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 음식점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신청

  • 관할기관 옆
    돋보기 그림

  • 시도/시군구

  • 관할기관 선택

  • 인허가번호 입력

  • 검색구분: 업체명/
    주대표자/허가번호

  • 검색내용
    입력 후 검색

  • 검색된 업소 선택

  • 신청인 정보 및
    재평가 사유 기입

  • 재평가 신청서 첨부

  • 신청

유효기간 연장, 지정사항변경, 재발급신청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사이트 바로가기
  • 통합민원상담

    사이트 바로가기
  • 위생등급 검색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지정사항변경,
    재발급 신청

  • 신청

  • 관할기관 옆
    돋보기 그림

  • 시도/시군구

  • 관할기관 선택

  • 지정등급 선택

  • 인허가번호 입력

  • 검색구분: 업체명/
    주대표자/허가번호

  • 검색내용
    입력 후 검색

  • 검색된 업소 선택

  • 신청인 정보 및
    재평가 사유 기입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서류 첨부

  • 신청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TEL : (02)120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