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ㆍ판매업소 안전관리
식품위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기술 지도 등을
통해 업소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먹을거리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소 관리
기 간 : 연중
대 상 : 해썹(HACCP) 대상(의무) 식품 제조업소 및 자율희망업소
HACCP 이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약자로서 "해썹" 또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라고 함.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의무적용 대상식품
의무적용 유형(업체) |
· 어묵 ·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 빙과류 · 비가열음료 · 레토르트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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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김치 · 즉석조리식품(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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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100억 이상 제조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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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육소시지 · 음료류 · 초코릿류 · 특수용도식품 · 과자·캔디류 · 빵류·떡류 · 국수·유탕면류 · 즉석섭취식품 |
추진내용 : 식품안전 기술지도 전문기관을 활용한 제조업소 수준에 맞는 현장 맞춤형 기술지도 등
식품자동판매기 등 식품판매업소 점검
기 간 : 연 1회
추진내용 : 자판기 내부 청결상태 및 율무차 검사 강화 등 실질적 점검
주요 점검사항
구분 | 점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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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영업 여부 |
영업신고 여부 확인 |
적정 원료 사용 |
무허가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
하루 1회 이상 세척 및 작동여부 |
자판기 내부(재료 혼합기, 급수통, 급수 호스 등) 세척 또는 소독 정수기 또는 살균장치 등 작동 여부 |
주의사항, 관리요령 및 표시 등 |
자판기 전면에 영업자의 영업신고번호, 영업자의 주소ㆍ성명, 제품 명칭 및 고장시 연락 전화번호 기재여부 |
점검표 부착 및 일일 점검 기록여부 |
아크릴로 된 점검표 부착 여부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 기록했는지 확인 |
먹는물 사용여부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적합여부 확인 |
시설기준 이행여부 |
비, 눈,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광시설 제품 음용온도 68℃ 이상 여부 물탱크 뚜껑 설치 및 녹슬지 않는 재질사용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