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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개선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를 개선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맞춤형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거: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

대상자 선정 기준: 아래 4가지 기준 모두 충족 필요

대상자 선정 기준표: 분류, 기준으로 구성
분류 기준
① 대상구분
  • 영유아: 만 6세(생후 72개월)까지
  • 임신부
  • 출산‧수유부
    * 사업 참여 중에 유산 혹은 사산한 여성도 출산부의 범주에 포함
② 거주기준
  • 사업 운영 보건소 관할 지역 내 거주자
    *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국적이어야 함
    * 본 사업은 가정단위에 대한 지원이 주 내용이므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
③ 소득 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② 영양 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기타영양위험요인*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 요인 보유자
    * 임신 전 비만, 임신중 당뇨,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경우, 24개월 이상인 유아가 과체중 또는 비만인 경우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 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는 에외)는 중복 수혜 불가

지원 내용

  • - 영양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월1회)
  • - 부족된 영양소 보충을 위한 보충식품 패키지 공급(월2회)
  • - 정기적인 영양위험요인 평가(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 조사 등)

신청 방법: 거주하시는 자치구 보건소에 신청(전화 또는 보조금 24에 접수 후 보건소 지정일에 방문)

- 구비 서류(보건소 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헙료 납입영수증, 산모수첩(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해당자) 등

보건소 정보표: 연번,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로 구성
연번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1 종로구 지역건강과 2148-3614
2 중구 보건지소과 3396-6468
3 용산구 건강관리과 2199-8135, 8137, 8157
4 성동구 건강관리과 2286-7138
5 광진구 보건지소 450-1428, 1434
6 동대문구 건강관리과 2127-4361
7 중랑구 건강증진과 2094-0148~9
8 성북구 건강정책과 2241-5944
9 강북구 건강증진과 901-7661~3
10 도봉구 보건지소 2091-5465
11 노원구 건강증진과 2116-4560
12 은평구 예방관리과 351-8253
13 서대문구 지역건강과 330-8597, 8599
14 마포구 건강동행과 3153-9056
15 양천구 지역보건과 2620-3896
16 강서구 의약과 2600-5875
17 구로구 건강증진과 860-3236, 3221
18 금천구 보건정책과 2627-2658
19 영등포구 감염병관리과 2670-4902
20 동작구 건강관리과 820-9450, 9516
21 관악구 보건지소 879-7406
22 서초구 건강관리과 2155-8075
23 강남구 보건행정과 3423-7113, 7239
24 송파구 생애건강과 2147-5113
25 강동구 건강증진과 3425-6697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TEL : (02)120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