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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 가공식품시민 다소비 식품 안전관리

시민 다소비 식품 안전관리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

인체 위해성이 우려되거나 안전성이 의심되는 유통 식품을 수거ㆍ검사하여 기준과 규격에
부적합한 식품을 사전차단하고 있습니다.

시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기간

연중

대상식품

특별관리대상(시민다소비) 식품 - 과자류(젤리 포함)외 30종

내용

학교주변, 재래시장, 소형슈퍼마켓, 역 · 터미널 주변 등 위생 취약지역 수거ㆍ검사

방법

자치구별/월별 대상 품목 지정하여 중복 수거 · 검사 지양

수거방법

수거방법 표

업소 종류, 비용 정보 제공

업소 종류 제조ㆍ가공업소 유통ㆍ판매업소
비용 무상수거 유상수거

검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유해식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대상식품

곡류, 견과류 등

검사대상

유해물질(곰팡이 독소) 검사

방법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한 유해물질 관리

검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부적합시 조치

생산자 및 제조 영업자 추적, 폐기조치

위해식품 회수ㆍ폐기 관리

대상식품

시민다소비식품 및 유해물질 검사결과 부적합 식품

방법

해당식품 제조원에 행정처분 의뢰 및 해당식품 압류 폐기 조치 등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TEL : (02)120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