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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 농수산물품목별 원산지 표시 기준

품목별 원산지 표시 기준

국산 농산물

  • "국산", "국내산" 또는 생산, 채취, 재배한 시·도명이나 시·군·구
  • 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 지역특산품 등은 해당 지역을 표시할 수 있음
    ex) 국산 또는 국내산(지역명 표시 : 충청남도, 서산시)

품목별 원산지 표시 기준

수입 농산물 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산물

  •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 표시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입 시의 원산지 표시 / ex) 고사리, 상황버섯, 송이(북한산)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 혼합

혼합비율이 높은 3개 국가까지의 원산지, 혼합비율 표시 / ex) 팥(국내산 40%, 미국산 30%, 중국산 20%)

수산물

국산 수산물

  • "국산" , "국내산" , "연근해산"
  • 양식, 연안정착성, 내수면 수산물은 생산·채취·양식한 지역의 시·도명,시·군·구명 표시 가능

원양산 수산물

"원양산" , "원양산(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북빙양)"

2개 이상 품목을 혼합 포장한 수산물

혼합 비율이 높은 2개까지 품목의 원산지 표시 / ex) 해물탕(우럭 : 국내산, 바지락 : 중국산)

소금의 원산지 표시 요령

표시대상 소금

  • 원료소금 : 천일염, 정제염
  • 가공소금 :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

국내가공 소금의 원산지 표시요령

죽염(천일염 : 국내산, 암염 : 중국산)

젓갈 또는 액젓에 사용된 소금의 원산지 표시

  • 새우젓(새우 : 국내산, 천일염 : 국내산)
  • 멸치액젓(멸치 : 국내산, 천일염 : 중국산)
  • 다만, 수입된 새우젓 또는 액젓은 통관당시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 가공품(수입농산물 국내 가공 포함)

국산원료

"국산", "국내산", 수입원료 : 통관당시 표기된 원산지

혼합 원료 사용 시 배합비율 높은 두가지의 원산지 표시

단 98% 이상 배합된 원료가 있을 경우 그 원료만 표시 할 수 있음
ex) 부침가루 : 밀가루 98%, 식염 2% ⇒ 밀가루(밀:미국산)

원료 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이나 제품명 일부로 사용

표시 대상 농산물이 아니더라도 표시해야 함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표시 가능

  •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가 변경 된 경우
    ex) 참기름 : 참깨 100%(중국 →인도→수단) ⇒ 참깨(외국산)
  •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 원산지가 연평균 3개국이상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
    (동일 원료 내에서 국가별 혼합비율의 변경 폭이 최대 15% 이상)
    ex) 참기름 : 참깨(중국40%, 인도60%) → (중국55%, 인도45%) → (중국80%, 인도20%) → (중국65%, 인도45%) ⇒ 참깨(외국산)

원산지표시 이미지 확대보기

  • 주원료인 콩에 대한 원산지 표기
    • 현행 예시
      품명 : 콩나물 / 원산지 : 국산
    • 개선 예시
      품명 : 콩나물 / 원산지 : 콩(국산)
  • 상품명은 돈까스나, 주원료인 돈육에 대한 원산지 표기
    • 현행 예시
      품명 : 돈까스 / 원산지 : 국산
    • 개선 예시
      품명 : 돈까스 / 원산지 : 돈육(국산)
  • 주원료인 쌀에 대한 원산지 표기
    • 현행 예시
      품명 : 가래떡 / 원산지 : 김제
    • 개선 예시
      품명 : 가래떡 / 원산지 : 쌀(김제)

축산물

대상품목 : 총 12품목

쇠고기(한우, 육우, 젖소), 양고기(염소 포함), 돼지고기(멧돼지 포함), 닭고기, 오리고기, 염소고기, 사슴고기, 토끼고기, 칠면조고기, 육류의 부산물, 메추리고기, 말고기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의한 원산지 표시

  • 냉장고 등 보관시설에 보관중인 식육에도 원산지 표시
  • 쇠고기 : 한우, 육우, 젖소 등 3가지로 식육의 종류 표시
    ex) 국내산(한우), 국내산(육우), 외국산(미국, 육우)
    ex) 수입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하고 도축한 쇠고기 국내산 표시 국내산(육우, 호주), 국내산(젖소 , 미국)
  • 돼지고기 : 생돈 수입 후 2개월 이상 사육하고 도축 시 국내산 표기 가능
    ex) 국내산(돼지고기), 국내산(돼지고기, 벨기에)
  • 닭 고 기 : 수입 후 1개월 이상 사육하고 도축 시 국내산 표기 가능
    ex) 국내산(닭고기), 국내산(닭고기, 프랑스)

통신판매 농식품 및 가공품

통신판매란

  • 우편, 전기통신 등 비대면 방식의 판매 행위
  • TV, 케이블TV, 인터넷,TV홈쇼핑, 신문, 잡지 등을 통한 판매

일반적인 표시방법

  • 한글로 표시하되, 필요에 따라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추가 표기 가능
  • 글자의 위치, 크기, 색깔은 쉽게 알아 볼 수 있어야 함

개별적인 표시방법

  • 표시위치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
  • 표시시기 :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 글자크기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크게
  • 글 자 색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유형별 원산지 표시 예시

  • 배합비율에 따른 2개 원료 표시한 원산지 표시 예시 사진

    배합비율에 따른
    2개 원료 표시

  • 주원료 함량 98% 이상 1개 원료 표시한 원산지 표시 예시 사진

    주원료 함량 98% 이상
    1개 원료 표시

  • 농산물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한 원산지 표시 예시 사진

    농산물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

  • 통신판매 (인터넷쇼핑몰) 원산지 표시 예시 사진

    통신판매
    (인터넷쇼핑몰)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TEL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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