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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 가공식품부정·불량식품 안전관리

부정·불량식품 안전관리

식품 이물 등 부정불량식품 신고

대상

식품 내 이물 혼입, 각종 부정・불량식품 등

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생산ㆍ제조ㆍ유통ㆍ판매 등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 위반 제품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불량식품' 으로 정의

  1. 1부패ㆍ변질되 위해 우려 식품
  2. 2유독ㆍ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위해 우려 식품
  3. 3사용이 금지된 물질 함유 식품
  4. 4불법 도축, 병든 고기나 그 원료로 만든 식품
  5. 5유독ㆍ유해 물질이 함유된 식품용기ㆍ포장
  6. 6유해 물질 기준ㆍ규격 부적합 식품
  7. 7비위생적으로 제조ㆍ조리, 재사용한 식품
  8. 8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된 식품
  9. 9제품의 성분(함량), 품질, 가격 등을 속인 식품
  10. 10성분, 영양가, 신고사항 등 허위 표시 식품
  11. 11병원성 미생물 등에 오염된 위해 우려 식품
  12. 12성분ㆍ규격에 맞지 않은 식품
  13. 13무허가ㆍ무신고 식품
  14. 14원산지를 속인 식품
  15. 15유통기한 위ㆍ변조 식품 질병치료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되게 광고하는 식품 어린이 현혹 저품질 정서 저해 등

신고방법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02-120(서울시), 국번없이1399(식품의약품안전처) 로 신고

인터넷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https://www.foodsafetykorea.go.kr) 로 신고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포상금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참조

부정 · 불량식품 합동특별단속

기간

연중

대상

식품안전 취약 분야

내용

시민 · 소비자단체 참여 - 예방적 사전지도 및 계도 - 상설점검반은 상습・고질적 문제업소 위주 기획점검

식품산업 동향과 계절별·사회적 문제를 연계하여 앞서가는 감시 활동 전개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TEL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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