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 등 부정불량식품 신고
대상
식품 내 이물 혼입, 각종 부정・불량식품 등
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생산ㆍ제조ㆍ유통ㆍ판매 등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 위반 제품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불량식품' 으로 정의
- 1부패ㆍ변질되 위해 우려 식품
- 2유독ㆍ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위해 우려 식품
- 3사용이 금지된 물질 함유 식품
- 4불법 도축, 병든 고기나 그 원료로 만든 식품
- 5유독ㆍ유해 물질이 함유된 식품용기ㆍ포장
- 6유해 물질 기준ㆍ규격 부적합 식품
- 7비위생적으로 제조ㆍ조리, 재사용한 식품
- 8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된 식품
- 9제품의 성분(함량), 품질, 가격 등을 속인 식품
- 10성분, 영양가, 신고사항 등 허위 표시 식품
- 11병원성 미생물 등에 오염된 위해 우려 식품
- 12성분ㆍ규격에 맞지 않은 식품
- 13무허가ㆍ무신고 식품
- 14원산지를 속인 식품
- 15유통기한 위ㆍ변조 식품 질병치료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되게 광고하는 식품 어린이 현혹 저품질 정서 저해 등
신고방법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02-120(서울시), 국번없이1399(식품의약품안전처) 로 신고
인터넷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https://www.foodsafetykorea.go.kr) 로 신고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포상금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참조
부정 · 불량식품 합동특별단속
기간
연중
대상
식품안전 취약 분야
내용
시민 · 소비자단체 참여 - 예방적 사전지도 및 계도 - 상설점검반은 상습・고질적 문제업소 위주 기획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