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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 농수산물원산지 표시 관리

원산지 표시 관리

원산지 표시 지도관리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합리적인 식재료 구매를 위한 정확한 원산지 정보 제공과
원산지표시율 향상 등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방법은?

  • 당해 물품의 원산지 표시 상태나 외관상 형태, 맛, 냄새 등 확인
  •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영수증 등 거래내역 추적조사
  • 위반사실 적발 시 사진촬영 등 증거확보
  •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국산둔갑 의심품목 제품수거 후 검정 의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점검기간

  • 연중
  • 상시점검 및 이슈별·계절별 기획점검 등

점검대상

  • 전통시장, 대형 유통업체 등 각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보관하는 업소
  •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 933개 품목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 933개 품목표

총 품목, 국산농산물 및 가공품,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 수산물 정보 제공

총 품목 국산농산물 및 가공품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 수산물 및 가공품
933 490 161 282

주요 점검내용

  •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
  • 수입 농수축산물 국산 둔갑판매행위 및 표시방법 위반 행위
  • 원산지표시의 손상 및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

검사 기관 :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검사항목

  • 설날·추석 명절, 하절기 수산물, 김장철 김장재료 등
  • 원산지 거짓표시 근절 기획점검 : 분기 1회

농수산물 원산지표시판 제작·배부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도매시장, 슈퍼, 편의점, 노점상 등 농수산물 판매점

제작유형

4종 (농산물, 선어, 활어, 젓갈류)

제작내용

원산지, 표시방법, 벌칙 등

표시판(안)

개별표시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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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표시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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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표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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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원산지-대형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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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원산지-꽃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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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원산지-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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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원산지표시 교육

생업에 바쁜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근무하는 상인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서 원산지표시에 관한 교육을 실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

  • 전통시장 상인 및 마트 종사자
  • 사전 수요조사 후 희망업체 대상으로 실시

교육기간

연 중

교육내용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사례, 처분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교육방법

업종별 현장지도 업소를 선정하여 사례별 담당자 현장 교육 실시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TEL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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