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지도관리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합리적인 식재료 구매를 위한 정확한 원산지 정보 제공과
원산지표시율 향상 등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방법은?
- 당해 물품의 원산지 표시 상태나 외관상 형태, 맛, 냄새 등 확인
-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영수증 등 거래내역 추적조사
- 위반사실 적발 시 사진촬영 등 증거확보
-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국산둔갑 의심품목 제품수거 후 검정 의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점검기간
- 연중
- 상시점검 및 이슈별·계절별 기획점검 등
점검대상
- 전통시장, 대형 유통업체 등 각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보관하는 업소
-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 985개 품목
총 품목 | 국산농산물 및 가공품 |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 | 수산물 및 가공품 |
---|---|---|---|
985 | 502 | 161 | 322 |
주요 점검내용
-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
- 수입 농수축산물 국산 둔갑판매행위 및 표시방법 위반 행위
- 원산지표시의 손상 및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
검사 기관 :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검사품목
- 농축산물 등 123개 품목
- (명절 성수 식품, 김장용 식품 및 원재료 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및 교육자료 제작 배부
지원대상
전통시장, 도소매시장, 노점상 등 원산지표시 취약지역 중점
제작유형
3종 교육*홍보용 리플릿, 원산지 표시판 2종(개별, 일괄)
제작내용
원산지, 표시방법, 벌칙 등
※ 업무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원산지 표시 안내 리플릿(안)
표시판(안)
일괄표시판
수산물원산지-대형걸이
수산물원산지-꽃이형
수산물원산지-스티커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 실태조사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한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율을 조사*관리하여 표시율 향상과 원산지 표시제의 정작을 도모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
- 전통시장 상인 및 마트 종사자
- 사전 수요조사 후 희망업체 대상으로 실시
추진기간
3월~10월
조사대상
서울시내 전통시장 내 농수산물 취급업소
조사방법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현장조사
조사항목
취급품목, 원산지 표시 상태, 사용하는 표시판 종류 등
교육·홍보사항
원산지 표시방법 현장지도 교육 및 원산지 표시판, 홍보물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