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지도관리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합리적인 식재료 구매를 위한 정확한 원산지 정보 제공과
원산지표시율 향상 등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방법은?
- 당해 물품의 원산지 표시 상태나 외관상 형태, 맛, 냄새 등 확인
-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영수증 등 거래내역 추적조사
- 위반사실 적발 시 사진촬영 등 증거확보
-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국산둔갑 의심품목 제품수거 후 검정 의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점검기간
- 연중
- 상시점검 및 이슈별·계절별 기획점검 등
점검대상
- 전통시장, 대형 유통업체 등 각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보관하는 업소
-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 933개 품목
총 품목 | 국산농산물 및 가공품 |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 | 수산물 및 가공품 |
---|---|---|---|
933 | 490 | 161 | 282 |
주요 점검내용
-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
- 수입 농수축산물 국산 둔갑판매행위 및 표시방법 위반 행위
- 원산지표시의 손상 및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
검사 기관 :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검사항목
- 설날·추석 명절, 하절기 수산물, 김장철 김장재료 등
- 원산지 거짓표시 근절 기획점검 : 분기 1회
농수산물 원산지표시판 제작·배부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도매시장, 슈퍼, 편의점, 노점상 등 농수산물 판매점
제작유형
4종 (농산물, 선어, 활어, 젓갈류)
제작내용
원산지, 표시방법, 벌칙 등
표시판(안)
일괄표시판
수산물원산지-대형걸이
수산물원산지-꽃이형
수산물원산지-스티커
찾아가는 원산지표시 교육
생업에 바쁜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근무하는 상인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서 원산지표시에 관한 교육을 실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
- 전통시장 상인 및 마트 종사자
- 사전 수요조사 후 희망업체 대상으로 실시
교육기간
연 중
교육내용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사례, 처분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교육방법
업종별 현장지도 업소를 선정하여 사례별 담당자 현장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