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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업소관리 식중독 예방 및 관리예방활동 사업

예방활동 사업

식중독 발생 우려시설 집중관리

일일 위생점검현황

개학철 학교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합동점검

  • 기간 : 연 2회(3월, 8월)
  • 대상 : 학교급식소 및 식재료공급업체 등
  • 점검방법 : 자치구 및 시 교육청, 서울식약청 등과 합동점검
    • 납품 김치 및 조리음식, 반찬류, 도마, 칼 등 수거검사 병행
  • 점검내용
    • 식재료 공급·유통·구입·보관·조리·배식 단계별로 위생관리 사항
    • 위생적 취급기준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 고열량․저영양 식품(학교매점) 및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등

위생취약시설 식중독예방 특별점검

  • 기간 : 7월중
  • 대상 : 식중독 발생 등 식품위생법 위반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등
  • 점검방법 : 소비자감시원 및 공무원 합동점검
    • 수거검사 병행(횟감, 수족관수, 음용수, 식재료 등 기타)
  • 점검내용
    • 식재료 등 적정온도 보관 관리여부
    • 무표시 제품 및 소비기한 경과원료 보관 및 사용여부
    • 시설기준, 준수사항, 개인위생,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

집단급식소 등 집중관리업체 지도점검

  • 기간 : 3 ~ 12월
  • 대상 : 급식 50명 이상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 점검방법 : 자치구 추진(소비자감시원 및 공무원 합동점검)
  • 점검내용
    • 가열, 식힘, 해동, 배식 등 급식공정 적정 유지 관리여부
    • 조리장 및 식재료 보관창고 청결 여부
    • 식재료 전처리 시 바닥에서 작업하는지 여부
    • 업종별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학교급식 식재료 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 기간 : 3 ~ 12월
  • 대상 : 학교급식소(시 교육청 선정)
  • 검사항목 : 납품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285종
  •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품질관리원
  • 추진방법 : 시 교육청 및 자치구에서 검체 의뢰
  • 결과조치 : 부적합의 경우 폐기(관련기관 통보 등) 및 구매제한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예방 진단 서비스 실시

  • 기간 : 5월 ~ 11월
  • 대상 :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접객업소
  • 방법 : 식품 관련 전문가가 해당 업소 직접 방문하여 현장 진단 후 개선책 교육 및 홍보

식중독지수 문자전송 실시

  • 기간 : 5월 ~ 9월
  • 대상 :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및 군부대 등 종리종사자
  • 방법 : 기상청 발표 식중독 지수를 매일 아침 조리종사자에게 문자 전송을 통한 식중독 경각심 고취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TEL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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