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선별·포장 의무 확대시행” 안전관리 강화

계란 선별·포장 유통 제도란?
HACCP 적용 식용란선별포장업소를 통해 달걀이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되어 유통되는 제도대상업소 :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식용란수집판매소**
- *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 ** 달걀을 수집·처리 또는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주요내용
- (현행) 가정용 → (확대) 업소용(음식점,제과점 등) 달걀까지 선별·포장 의무 확대
식품접객업 등 식품 관련 영업자분들 꼭 확인하세요!
- Q. 식품 관련 영업자란?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1. 포장 및 표시가 없는 달걀은 사용하지 마세요.
- *식품위생법 식품접객업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선별, 포장된 달걀만 사용하세요.
- 달걀을 구입시 '식용란 선별, 포장 확인서' 확인
- *2022.1.1부터는 가정용 달걀 뿐 아니라 음식점 등 영업소에서 조리하는 달걀도 선별,포장 처리된 달걀만 사용 가능합니다.
- 3. 물세척된 달걀은 꼭 냉장보관(0~10도씨)하세요.
- 물세척 여부는 식용란 선별, 포장확인서, 냉장보관 대상은 제품 표시사항으로 확인 가능
계란 취급업체(식용란선별포장업·식용란수집판매업) 안전관리
- 현 황 : 식용란선별포장업소(1개소), 식용란수집판매소(290개소)
- (상반기)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현장방문 조사 및 계도
- 영업자 대상 개정사항 홍보 및 법령 준수사항 지도
- (하반기)위반업소 적발 등 행정조치
- 달걀 선별포장 처리,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 여부
- 깨진 달걀 등 식용에 부적합한 알 등 보관·유통·판매 여부
- 달걀의 개별 표시기준(달걀 껍데기*, 최소포장단위) 준수, 위·변조 여부
* 산란일자(1227), 생산농장번호(M3FDS), 사육환경번호(1:방사,2:평사,3:개선케이지,4:기존케이지)
유통단계 계란 안전성 검사
- 기 간 : 하반기 위생점검과 병행 실시
- 대 상 : 식용란수집판매업소(도매), 마트,슈퍼등(소매)
- 목표 및 검사항목 : 100건(도매-50, 소매-50), 살충제, 항생제, 미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