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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 축산물계란 선별·포장 의무 확대시행

계란 선별·포장 의무 확대시행

“계란 선별·포장 의무 확대시행” 안전관리 강화

계란 선별·포장 유통 제도란?

HACCP 적용 식용란선별포장업소를 통해 달걀이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되어 유통되는 제도

계란 선별,포장 유통 과정 1.달걀생산(농장에서 달걀 생산) 2. 선별 및 실금 검사(HACCP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식용에 적합한 달걀 선별) 3. 위생처리(세척,건조,자외선 살균 등 위생적 처리) 4. 포장 출하(중량 등 규격별 포장 후 출하) 5. 시중유통(소비자가 신선하고 안전한 달걀 구매)

대상업소 :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식용란수집판매소**

  • *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 ** 달걀을 수집·처리 또는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주요내용

  • (현행) 가정용 → (확대) 업소용(음식점,제과점 등) 달걀까지 선별·포장 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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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등 식품 관련 영업자분들 꼭 확인하세요!

  • Q. 식품 관련 영업자란?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1. 포장 및 표시가 없는 달걀은 사용하지 마세요.
    • *식품위생법 식품접객업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선별, 포장된 달걀만 사용하세요.
    • 달걀을 구입시 '식용란 선별, 포장 확인서' 확인
    • *2022.1.1부터는 가정용 달걀 뿐 아니라 음식점 등 영업소에서 조리하는 달걀도 선별,포장 처리된 달걀만 사용 가능합니다.
  • 3. 물세척된 달걀은 꼭 냉장보관(0~10도씨)하세요.
    • 물세척 여부는 식용란 선별, 포장확인서, 냉장보관 대상은 제품 표시사항으로 확인 가능

계란 취급업체(식용란선별포장업·식용란수집판매업) 안전관리

  • 현 황 : 식용란선별포장업소(1개소), 식용란수집판매소(290개소)
  • (상반기)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현장방문 조사 및 계도
    • 영업자 대상 개정사항 홍보 및 법령 준수사항 지도
  • (하반기)위반업소 적발 등 행정조치
    • 달걀 선별포장 처리,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 여부
    • 깨진 달걀 등 식용에 부적합한 알 등 보관·유통·판매 여부
    • 달걀의 개별 표시기준(달걀 껍데기*, 최소포장단위) 준수, 위·변조 여부

* 산란일자(1227), 생산농장번호(M3FDS), 사육환경번호(1:방사,2:평사,3:개선케이지,4:기존케이지)

유통단계 계란 안전성 검사

  • 기 간 : 하반기 위생점검과 병행 실시
  • 대 상 : 식용란수집판매업소(도매), 마트,슈퍼등(소매)
  • 목표 및 검사항목 : 100건(도매-50, 소매-50), 살충제, 항생제, 미생물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TEL : (02)120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