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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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의심증상(보통,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집단 설사 환자가 발생하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식중독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
집단 식중독 환자 발생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구청장은 “식중독 예방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관련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정확한 신고 요령 숙지 및 신속한 신고로 식중독 확산을 예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