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진흥기금 융자지원
- 식품위생업소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위생환경 선진화와 시설 현대화를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추진 계획
대상
-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신고,등록)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
융자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1년 미 경과 업소(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융자 및 상환조건
융자 및 상환조건
융자종류, 대상, 융자한도액, 융자이율, 상환조건 정보 제공
융자종류
대상
융자한도액
융자이율
상환조건
일반융자
시설개선
자금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1억원
연 2%
2년거치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제조업소
8억원
연 2%
3년거치5년균등분할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지정받은) 업소
3천만원
연 1%
2년거치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2천만원
연 1%
2년거치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사용용도
사용용도
융자종류, 사용용도 정보 제공
융자종류
사용용도
시설개선자금
-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 HACCP 도입 준비를 위한 기기·설비 설치비용
-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 ▶적합한 경우: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 ▶ 부적합한 경우: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신규 개업(장소이전) 인테리어 등
융자 취급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
융자신청 :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
자치구별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 담당부서 문의처 및 전화번호
자치구별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 담당부서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보건위생과
2148-3534
중구
보건위생과
3396-5644
용산구
보건위생과
2199-8032
성동구
보건위생과
2286-7158
광진구
보건위생과
450-1915
동대문
보건위생과
2127-4281
중랑구
위생과
2094-0775
성북구
보건위생과
2241-6162
강북구
보건위생과
901-7629
도봉구
보건위생과
2091-4454
노원구
보건위생과
2116-4317
은평구
보건위생과
351-8173
서대문
보건위생과
330-8971
마포구
위생과
3153-9082
양천구
보건위생과
2620-4883
강서구
위생관리과
2600-5860
구로구
위생과
860-3237
금천구
위생과
2627-2602
영등포
위생과
2670-3915
동작구
보건행정과
820-9408
관악구
위생과
879-7256
서초구
위생과
2155-8033
강남구
위생과
3423-7076
송파구
보건위생과
2147-3432
강동구
보건위생과
3425-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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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융자신청시 필요한 서류
- 공 통 : 신분증(본인확인용), 융자신청서(융자종류별),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
시설개선자금 신청 시 추가 준비사항
- 융자신청서 작성 시 견적서와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을 기타 서류와 함께 제출
(자치구 융자담당자는 현장 확인하여 융자대상자 추천)
- 시설개선완료 후 즉시 영업자는 사업완료신고서를 자치구로 제출하고, 자치구 담당자는 현장확인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추가서류(해당시)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신분증
- 서식은 자치구 위생(관련)과에 비치되어 있음
융자방법 :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 및 신용대출
담보가 없는 경우 식품진흥기금 융자확인서를 지니고 신용보증재단 방문하여 신용보증서를 신청
신용보증재단 방문하기 전 전화상담(1577-6119) 등을 선행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
- 서울신용보증재단 식품진흥기금 특별보증 가능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체 특별보증 우대사항
- 우 대 한 도 : 일반융자추천 30백만원
※ 융자추천별 우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제규정에 따라 한도심사
- 심 사 우 대 : 우대한도까지 별도 심사 없이 한도 내에서 지원
- 보증료우대 : 연1.0%
-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융자 받은 후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즉시 전액 상환
-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소 폐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단란주점, 유흥주점 업소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대출 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단, 식품제조업소 제외)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지정 취소된 경우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가 융자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휴업한 경우로서 그 휴업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융자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1년 미 경과 업소(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융자종류 | 대상 | 융자한도액 | 융자이율 | 상환조건 | |
---|---|---|---|---|---|
일반융자 | 시설개선 자금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 1억원 | 연 2% | 2년거치3년균등분할상환 |
식품제조업소 | 8억원 | 연 2% | 3년거치5년균등분할상환 |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지정받은) 업소 | 3천만원 | 연 1% | 2년거치3년균등분할상환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 2천만원 | 연 1% | 2년거치3년균등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소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융자종류 | 사용용도 |
---|---|
시설개선자금 |
|
자치구별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 담당부서 문의처 및 전화번호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종로구 | 보건위생과 | 2148-3534 |
중구 | 보건위생과 | 3396-5644 |
용산구 | 보건위생과 | 2199-8032 |
성동구 | 보건위생과 | 2286-7158 |
광진구 | 보건위생과 | 450-1915 |
동대문 | 보건위생과 | 2127-4281 |
중랑구 | 위생과 | 2094-0775 |
성북구 | 보건위생과 | 2241-6162 |
강북구 | 보건위생과 | 901-7629 |
도봉구 | 보건위생과 | 2091-4454 |
노원구 | 보건위생과 | 2116-4317 |
은평구 | 보건위생과 | 351-8173 |
서대문 | 보건위생과 | 330-8971 |
마포구 | 위생과 | 3153-9082 |
양천구 | 보건위생과 | 2620-4883 |
강서구 | 위생관리과 | 2600-5860 |
구로구 | 위생과 | 860-3237 |
금천구 | 위생과 | 2627-2602 |
영등포 | 위생과 | 2670-3915 |
동작구 | 보건행정과 | 820-9408 |
관악구 | 위생과 | 879-7256 |
서초구 | 위생과 | 2155-8033 |
강남구 | 위생과 | 3423-7076 |
송파구 | 보건위생과 | 2147-3432 |
강동구 | 보건위생과 | 3425-6614 |
시설개선자금 신청 시 추가 준비사항
- 융자신청서 작성 시 견적서와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을 기타 서류와 함께 제출
(자치구 융자담당자는 현장 확인하여 융자대상자 추천) - 시설개선완료 후 즉시 영업자는 사업완료신고서를 자치구로 제출하고, 자치구 담당자는 현장확인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신분증
담보가 없는 경우 식품진흥기금 융자확인서를 지니고 신용보증재단 방문하여 신용보증서를 신청
신용보증재단 방문하기 전 전화상담(1577-6119) 등을 선행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체 특별보증 우대사항
- 우 대 한 도 : 일반융자추천 30백만원
※ 융자추천별 우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제규정에 따라 한도심사 - 심 사 우 대 : 우대한도까지 별도 심사 없이 한도 내에서 지원
- 보증료우대 : 연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