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진흥기금 융자지원
- 식품위생업소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위생환경 선진화와 시설 현대화를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신고)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
융자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 단, ①화장실 시설개선자금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시설개선자금(일반음식점과 동일 조건) 융자 가능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단,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 제외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제외대상
- 2021년도에 동일 융자상품을 지원받은 업소
-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하여 융자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중단(시설폐쇄 포함) 또는 고발 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 및 상환조건
융자종류 | 대상 | 융자한도액 | 융자이율 | 상환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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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융자 | 시설개선 자금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 1억원 | 연 1% | 2년거치3년균등분할상환 |
식품제조업소 | 8억원 | 연 1% | 3년거치5년균등분할상환 |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 | 3천만원 | 연 1% | 2년거치3년균등분할상환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 2천만원 | 연 1% | 2년거치3년균등분할상환 |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 1억원 | 연 1% | 2년거치3년균등분할상환 | |
특별융자 | 시설개선자금 | HACCP 도입 준비 식품제조업소 | 8억원 | 연 1% | 3년거치5년균등분할상환 |
육성자금 | 관광식당 | 5천만원 | 연 1% | 2년거치3년균등분할상환 |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 일반, 휴게, 제과점 | 2천만원 | 연 1% | 2년거치3년균등분할상환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사용용도
-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구입 설치
- 육성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 단,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 등은 부적합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 인건비, 운영비 등 영업장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에 한해서 신청 가능
융자 취급은행 :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
융자신청 :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
자치구별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 담당부서 문의처 및 전화번호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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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 보건위생과 | 2148-3534 |
중구 | 보건위생과 | 3396-5644 |
용산구 | 보건위생과 | 2199-8032 |
성동구 | 보건위생과 | 2286-7152 |
광진구 | 보건위생과 | 450-1910 |
동대문 | 보건위생과 | 2127-4281 |
중랑구 | 위생과 | 2094-0775 |
성북구 | 보건위생과 | 2241-6162 |
강북구 | 보건위생과 | 901-7622 |
도봉구 | 보건위생과 | 2091-4452 |
노원구 | 보건위생과 | 2116-4318 |
은평구 | 보건위생과 | 351-8173 |
서대문 | 보건위생과 | 330-8973 |
마포구 | 위생과 | 3153-9082 |
양천구 | 보건위생과 | 2620-4883 |
강서구 | 위생관리과 | 2600-5860 |
구로구 | 위생과 | 860-3237 |
금천구 | 위생과 | 2627-2605 |
영등포 | 위생과 | 2670-3915 |
동작구 | 보건위생과 | 820-1422 |
관악구 | 위생과 | 879-7255 |
서초구 | 위생과 | 2155-8023 |
강남구 | 위생과 | 3423-7064 |
송파구 | 보건위생과 | 2147-3432 |
강동구 | 보건위생과 | 3425-6642 |
-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의 경우 감염병(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융자사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 발령 해지 전일까지 접수된 신청분에 한해 지원
융자신청시 필요한 서류
- 공 통 : 신분증(본인확인용), 융자신청서(융자종류별),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금융상담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은 공통서류만 제출 - 육성자금 : 지정서(모범/관광식당),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영업시설 개선 시)
- 시설개선자금 :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
※ 자치구 위생(관련)과에 비치되어 있음
시설개선자금 신청 시 추가 준비사항
- 융자신청서 작성 시 견적서와 시설개선 전, 시설개선 중인 현장사진을 기타 서류와 함께 제출
(자치구 융자담당자는 현장 확인하여 융자대상자 추천) - 시설개선완료 후 즉시 영업자는 사업완료신고서를 자치구로 제출하고, 자치구 담당자는 현장확인 후 결과보고서 제출
융자 신청시 처리절차
과정 | 융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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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 및 융자대상자 선정,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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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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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 없는 식품위생영업자의 경우
식품진흥기금 융자확인서를 지니고 은행에서 대출 상담 후, 신용보증재단 방문하여 신용보증서를 신청
신용보증재단 방문하기 전 전화상담 등을 선행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