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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 식품안전검사청구제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결정(2021.4.13.)에 따라 수입수산물 등에 대해 식품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운영, 시민들이 직접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식품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서울시민, 서울소재 시민단체

대상식품(검체)

  • 일상에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어 검사를 희망하는 식품(수입산, 국내산)
  • 불안 해소 차원에서 방사능 검사가 필요한 식품(수입산, 국내산)

검사제외 식품

  • 부패·변질, 이물 혼입,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검체,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 조리가 된 상태의 식품
  • 건강기능식품(인삼·홍삼제품 포함), 식품첨가물, 주류, 먹는샘물, 상수도(수돗물), 지하수
  • 서울시에서 방사능검사를 실시한 식품과 검사를 신청한 식품이 동일한 경우
  • 기타 신청서 검토결과 검사 타당성이 없는 경우

검사절차

검사신청

(신청인)

신청서검토

서울시
(식품정책과)

검사결정

서울시
(식품정책과)

검체수거(구매)

서울시
(식품정책과)

방사능검사

서울시 보건
환경 연구원

결과통보 및 공개

서울시

검사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또는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우편, 직접 방문 접수
    ※ 신청인이 신청한 대상식품(검체)은 서울시에서 해당 검체를 수거하여 검사의뢰
  • 부득이하게 서울시에서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인이 제출하는 검체로 검사 가능하나, 검체 구입 비용은 지불하지 않음
  • 검사 수수료 : 없음(무료)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팩스 : 02-2133-4911

주의사항

  • 식품 방사능 검사는 서울시민, 서울소재 시민단체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업체, 식품관련 사업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많은 시민에게 신청 기회를 드리기 위해 1인·1개 단체당 신청건수는 월 1건을 원칙으로 합니다.
  • 검사 신청서 검토결과 무기명, 주소 등 허위 기재시는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검사 완료시 즉시 결과 통보하여 드립니다.
  • 검사신청건수가 많을 경우 검사 통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검사성적서는 교부하지 않으며, 결과는 광고,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검사와 관련한 문의는 서울시 식품정책과(☏ 02-2133-4727)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TEL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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