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결정(2021.4.13.)에 따라 수입수산물 등에 대해 식품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운영, 시민들이 직접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식품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서울시민, 서울소재 시민단체
대상식품(검체)
- 일상에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어 검사를 희망하는 식품(수입산, 국내산)
- 불안 해소 차원에서 방사능 검사가 필요한 식품(수입산, 국내산)
검사제외 식품
- 부패·변질, 이물 혼입,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검체,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 조리가 된 상태의 식품
- 건강기능식품(인삼·홍삼제품 포함), 식품첨가물, 주류, 먹는샘물, 상수도(수돗물), 지하수
- 서울시에서 방사능검사를 실시한 식품과 검사를 신청한 식품이 동일한 경우
- 기타 신청서 검토결과 검사 타당성이 없는 경우
검사절차
검사신청
(신청인)
신청서검토
서울시
(식품정책과)
검사결정
서울시
(식품정책과)
검체수거(구매)
서울시
(식품정책과)
방사능검사
서울시 보건
환경 연구원
결과통보 및 공개
서울시
검사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또는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우편, 직접 방문 접수
※ 신청인이 신청한 대상식품(검체)은 서울시에서 해당 검체를 수거하여 검사의뢰 - 부득이하게 서울시에서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인이 제출하는 검체로 검사 가능하나, 검체 구입 비용은 지불하지 않음
- 검사 수수료 : 없음(무료)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팩스 : 02-2133-4911
주의사항
- 식품 방사능 검사는 서울시민, 서울소재 시민단체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업체, 식품관련 사업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많은 시민에게 신청 기회를 드리기 위해 1인·1개 단체당 신청건수는 월 1건을 원칙으로 합니다.
- 검사 신청서 검토결과 무기명, 주소 등 허위 기재시는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검사 완료시 즉시 결과 통보하여 드립니다.
- 검사신청건수가 많을 경우 검사 통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검사성적서는 교부하지 않으며, 결과는 광고,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검사와 관련한 문의는 서울시 식품정책과(☏ 02-2133-4727)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